조글로로고
온라인결제 사용자규모 9.43억명, 결제정경 점점 풍부해져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18일 16시12분    조회:41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상소비시 코드를 스캔하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공과금을 내는 등 모바일결제는 이미 널리 보급되였다.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쎈터가 최근 발표한 제52차 <중국인터넷발전정황통계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중국 온라인결제 사용자규모는 9.43억명에 달해 2022년 12월보다 3176만명 성장함으로써 네티즌 총수의 8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드를 스캔하여 장을 볼 수 있어

코드를 스캔하여 자전거를 타고 영화표를 사고 쇼핑을 하고 가정의 공과금을 낸다… 광주시 한 기업의 90후 직원 왕위는 모바일결제앱의 소비내역을 열어보고는 자신의 대다수 결제가 모바일결제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갑을 안 꺼낸 지 오래되였다. 지금 결제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스캔한다.” 왕위는 예전 AA제 모임을 한 후 잔돈이 생기는 데 대해 걱정했지만 지금은 위챗을 열어 단체결제를 하면 된다고 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온라인결제를 좋아한다. 북경시 조양구의 장씨는 아침식당을 열었는데 매일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아침준비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돈을 내는 데 익숙하다.” 장씨는 말하면서 문 앞에 붙은 QR코드를 가리켰다.

장 보러 갔는데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가? “휴대폰으로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북경시 통주구 한 농산물시장에서 남새를 파는 진아주머니는 “현재 젊은이들이 코드를 스캔하기 좋아하여 나도 배웠다. 거스름돈을 찾지 않아도 되고 빨라서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꺼내 ‘삑’하기만 하면 결제를 마치는 것이 사람들의 익숙한 일상생활 속 조작이 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무인판매기, 무인마트도 속속 등장하면서 모바일결제의 정경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다.

오늘날 도소매, 식사와 문화관광, 의료교육,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서 디지털인민페는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의료보험결제 가능

“의료보험결제도 알리페이를 통해 할 수 있다.” 북경시 동성구에 살고 있는 오녀사는 알리페이를 열어 ‘의료보험’을 검색했다. 오녀사는 “얼마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데 결제창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병원 간호사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줬다. 얼굴인식으로 인증할 수 있고 코드만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되여 의료보험계좌에서 바로 출금돼 너무 간편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휴대폰앱으로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어 예전처럼 따로 다닐 필요가 없다!” 심천시에서 일하는 오씨는 고향이 내몽골인 데 도시농촌의료주민의료보험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는 휴대폰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미니앱를 검색한 후 타지역에서 빠르게 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다.

각지 공공서비스부문도 위챗, 알리페이 등 모바일결제앱에 ‘창구’를 개설하여 군중들이 직접 움직이게 하지 않거나 적게 움직이게 하여 집에서도 비용을 납부하고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례를 들면 모바일결제플랫폼은 각 성시 디지털정무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디지털시민쎈터’를 개통하고 각지 정부부문과 련합하여 공안, 공적금, 의료, 환경보호, 세무, 민정, 교육, 교통출행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위험 대비해야

청화대학 인터넷산업연구원 부원장 류대성은 모바일결제는 조작이 간편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거래 원가와 비용을 낮춰 사용자들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절약하고 거래효률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각종 무역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결제의 대중화와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웹사이트, APP, QR코드 등과 관련된 결제보안사고도 수시로 발생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일부 피싱사이트는 개인정보입력을 유도하고 일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모르게 무암호결제를 개통하며 사용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도 있다.

지문, 얼굴 및 기타 생체인식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류출은 사용자가 모바일결제과정에서 우려하는 보안위험이 되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정보와 데터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결제의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불확실성 위험에 대해 경계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06
  • 10월 30일 16시 5분, 사천항공 3U6481항공편이 연길공항에 무사히 착륙함에 따라 성도 천부-연태-연길 왕복항선이 정식으로 개통되였다. 이날 첫 항공편은 연길에서 139명이 탑승하고 130명이 도착했다. 이 항선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에 실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항선의 개통은 겨울항해철 항공편의 본격적인 환절기 시...
  • 2022-10-31
  • 개체공상호 권익 보호가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데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그중에는 함부로 비용수취, 함부로 비용할당과 비용체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소비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 2022-10-31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2022년 룡산공룡화석 고찰발국작업이 9월 하순부터 시작되였고 한달새로 공룡화석 20여건을 발굴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연길룡산에서 발굴되여 소장하고 있는 공룡화석표본은 295건에 달한다.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장립소 박사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 2022-10-31
  • 1년에 한번씩 있는 ‘11.11’쇼핑축제가 림박하면서 많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예매와 더불어 쇼핑축제의 막이 열렸다. 관련 인사는 리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함정에 대비하고 사기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티몰, 징둥, VIP(唯品会), 핀둬둬 등을 포함한 전자생거래플랫폼들에서 예매를 시작하면서 ‘11.11’ 쇼핑축제의...
  • 2022-10-28
  • 올해 가을학기부터 새 학과기준이 정식 실시되였다. 0기점 아니야—새 학과기준 료해, 자주적 동작 필수동작으로 변화교원들에게 있어 ‘새 학과기준’ ‘핵심소양’은 단순한 인기단어가 아니다. 이는 변화이며 변화에 직면하여 자신의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는 학교와 같은 교육분야를 기...
  • 2022-10-28
  • 10월 26일 주택건설부 사이트에서 발부한 공시에 따르면 북경시 밀운구 대성자진 강자로촌 등 1352개 촌락이 제6진 중국전통촌락명록에 입선했다고 한다. 그중 길림성에는 12개 촌락이 있다. (건판촌함〔2022〕271호)의 요구에 따르면 주택성향건설부 촌진건설사는 문화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국가문물국 문물고적사, 자연...
  • 2022-10-28
  • 10월말부터 우리 나라는 2022/2023  겨울-봄철 항공편계획을 집행한다. 새 항공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나라 많은 항공회사들에서 새 항공시즌의 항공편계획을 발표하여 여러갈래 국제항로를 륙속 회복하거나 신규편성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서춘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항로 항...
  • 2022-10-28
  •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와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현금사용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페 현금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사상자각과 행위자각을 제고하기 위해 등 관련 법규의 요구와
  • 2022-10-28
  • 우리 나라 각지의 응급전화번호는 통일적으로 ‘120’(북경지역에서는 ‘999’로 걸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120'에 전화를 걸 때 환자의 이름, 성별, 년령, 정확한 주소, 련락처,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시간, 현재 주요 증상 및 현장에서 취한 초보적 응급조치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가장 두드러지고 ...
  • 2022-10-27
  • 사례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
  • 2022-10-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