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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27일 11시13분    조회: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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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이다. 최근 몇년 동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미성년자의 학습 및 생활공간을 확장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인터넷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미성년자 인터넷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리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음란, 색정, 폭력, 사이비종교, 미신, 도박, 자해자살 유인, 테로주의, 분렬주의, 극단주의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한 인터넷정보를 제작, 복제, 배포해서는 안된다.

▶ 어떤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에 관련한 음란인터넷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또는 보유할 수 없다.

▶ 어떤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를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제품 및 서비스에 이 조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작성,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 어떤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정보를 발송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모욕, 비방, 협박 또는 악의적인 이미지 훼손 등의 인터넷 괴롭힘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을 통해 문자, 사진, 음성, 영상 등 형식으로 미성년자가불법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조직, 교사, 협박, 유인, 기만 혹은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학대, 협박 등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인터넷중독에 개입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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