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이 발열시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열시킬 것인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6일 14시56분    조회:378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철은 어린이 호흡기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만약 아이가 호흡기 감염으로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열처리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이에 인민넷 기자는 정주대학제3부속병원(하남성부유보건원) 소아과 호흡응급1병원구역 주임 류영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적당히 물을 많이 마셔야

물을 많이 마시고 땀과 소변을 많이 배출하면 몸의 신진대사를 다그칠 수 있다. 이외 열이 나면 식욕에 영향주기에 수분섭취량이 줄어들고 신체의 수분류실이 증가되는데 신체에 탈수가 오면 해열에 불리한 것은 물론 약물의 불량반응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이 날 때에는 아이에게 물을 많이 마시게 하여 탈수를 피해야 한다.

의사 당부:

만약 아이가 음식을 적게 먹고 땀을 많이 흘리면 보액염을 내보시키거나 기타 전해질이 함유된 수분을 보충시켜야 한다.

땀을 내는 방식으로 아기의 열을 내리지 말아야

일반적으로 발열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어린이가 스스로 추위를 느낄 때 이불을 얇게 덮어주어 체온이 어느정도 올라가도록 하며 사지가 따뜻해졌을 때나 어린이가 덥다고 느낄 때 아이에게 비교적 편안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옷을 적절히 줄여 아이의 편안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의사 당부:

아기는 땀을 내는 방식으로 해열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바 일부 어린이는 호흡부전, 탈수, 신경계 손상 및 기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심지어 생명위험까지 있는 차열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38.2°C가 넘으면 해열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아이의 겨드랑이 체온이 38.2°C를 초과하면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38.2°C는 아이가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수령이 아닌바아이의 정신상태 및 자각증상을 관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만약 아이의 체온이 38.2°C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신부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아이에게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의 체온이 38.2°C를 초과했지만 정신상태가 좋고 어떠한 불편함도 없다면 잠시 해열제를 복용시키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 당부:

3개월 이내 아이에게열이 나면 물리적인 해열을 권장한다.

실내 온도는 25°C가 가장 적합

환경이 체온에 영향주기에 열이 날 때에는 편안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실온은 25°C가 적합하다. 실내에서는 하루에 2번, 한번에 최소 15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방이 덥다면 선풍기로 공기류동을 촉진하되 선풍기의 바람이 앓는 아이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6가지 경우

만약 아이가 열이 나지만 정신상태가 괜찮다면, 특히 체온이 떨어진 후 상태가 평소와 같다면 병원에 급히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 소변이나 눈물이 줄어드는 등 뚜렷한 탈수증상이 있는 경우.

· 지속적인 고열이 있으며 체온이 39°C를 초과하고 3개월 이내 영아의 체온이 38°C이상일 경우.

· 6개월 이하 영아, 조산아 또는 만성질환(례를 들어 영양실조, 선천적 심장병)을 앓는 영아가 빈번하게 구토, 설사를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할 경우.

·대변에 출혈이 있을 경우.

·설사증상 외에 정신을 차지리 못하고 경련 등 신경계통증상이 동반될 경우.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06
  • 근무중인 경찰이 순라를 하고 있고 호랑이대왕이 순산(巡山)하고 있었다. 10월 25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서 연변변경관리지대 양포변경파출소 이민관리경찰 형향보와 동료는 이 시의 양포향 연통립자촌 동쪽 골짜기 부근에서 순라하던중 두마리의 야생동북범을 만났는데 호랑이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근무차량...
  • 2022-11-01
  • 가을이 점차 깊어지면서 중국은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려행플랫폼 취날이 26일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국경절휴가이래 전국 각지는 등산성수기를 맞이했는데 최근(10월 9일-10월 23일) 산수풍경구 입장권 예매량이 전달 동기보다 1.5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순, 전국 각지는 점차...
  • 2022-11-01
  • 10월 31일 저녁 8시, ’11.11’ 대막이 정식으로 열렸다. 이와 동시에 #환불#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례년의 '계약금', '잔금' 열풍과 비교할 때 올해 ’11. 11’은 상인들이 환불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출하속도를 두고 불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2-11-01
  •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패딩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패딩점퍼 새 국가표준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는데 올겨울은 패딩 새 국가표준이 착지된 후 첫 판매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패딩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가?기자는 강소성 남경 신가구(新街口...
  • 2022-11-01
  • 10월 31일, 여러개 국내 항공사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2022년 11월 5일(발권일)부터 800km이상 구간을 10원 인하했다. 조정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성인 려객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 일인당 6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 일인당 110원이다. 이는 년중 최고치(7월 5일)에 비해 ...
  • 2022-11-01
  • 병원에 병 보이러 갔는데 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앗다. 서비스홀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데 사회보험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전자사회보험카드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전자사회보험카드 용도전자사회보험카드는 사회보험카드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진일보 확장했고 더 많은 공공서비스령역으로 확장했다.현...
  • 2022-10-31
  •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30일 새로 수정한 부녀권익보장법을 심의 통과했다. 이번 수정은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국민교육체계에 편입시켰고 정부의 관련 보장조치를 보완했으며 성폭행,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제도기제를 가일층 보완했다.부녀권익보장법은 수정전에 9장, 61조였으나 수정을 거쳐 10장, 총 ...
  • 2022-10-31
  • 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로동 및 사회보장 권익을 개선하는 방면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은 취업 성차별을 제거하고 취업 성차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했으며 취업 성차별을 로동보장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 2022-10-31
  • 한국 서울 룡산구 리태원에서 현지시간 10월 29일 대규모적 압사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압사사고로 이미 15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한국 대통령 리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해 담화 발표하고 국가 애도기간에 진입한다고 선포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30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정부는 오늘부터 사고수습이 일단락...
  • 2022-10-31
  • 적립한 포인트로 교환한 차표를 변경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대기차표의 구매확인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기차표는 1차적으로 판매하는가?…열점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 1.적립한 포인트로 교환한 기차표를 변경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변경할 때 1000포인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 2022-10-3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