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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위험 대비! ‘11.11’ 쇼핑축제 소비알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7일 10시52분    조회: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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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열리는 '11.11' 쇼핑축제가 시작되였고 각 전자상거래, 오프라인상점의 할인 및 판촉활동도 속속 등장했으며 라이브방송판매 상품도 반복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사재기를 시작했다. 천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쇼핑할 때 자기보호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쇼핑을 진행하며 꼼수와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다.

★ 인지도가 높은 플랫폼 선택하고 신중하게 상품 구매해야

소비자는 인터넷 집중식 판촉활동에 참여할 때 일정한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정규적인 플랫폼을 선택해야 하고 플랫폼의 경영시간, 평판, 방문자수 및 관련 자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플랫폼에서 쇼핑하여 분쟁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 주문하기 전에 상품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사진이 비슷하다고 특정모델을 무시하지 않으며 절대적 용어의 광고를 믿지 않으며 가격이 싼 물건을 탐내서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상품 판촉규칙을 똑똑히 보고 맹목적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많은 상인들의 판촉활동 규칙은 비교적 번거롭고 일부는 각종 할인권을 받거나 미리 예약해야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판촉활동 규칙을 주의 깊게 읽고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대에 판매자 또는 플랫폼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야 한다. 금액수를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상품들을 맹목적으로 구매하지 말고 능력껏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 랜덤박스 제품을 구매할 때 리성적이여야 하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경계해야

랜덤박스 제품은 상품 혹은 서비스의 특점범위를 사전에 알려야 하고 상품의 모델, 양식 혹은 서비스내용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추첨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소비자는 구매하기 전에 판매규칙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상품의 실제상황을 료해해야 하며 투기심리를 가지고 구매해서는 안된다. 일부 상인들이 랜덤박스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재고 및 불량상품을 정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관련 쇼핑증빙을 잘 보관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권익 수호해야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특히 라이브방송중에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기록, 전자거래코드 및 기타 유효한 구매증빙을 제때에 상가에게 요청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판촉활동 캡처, 판매자 약속 캡처, 판매자와의 채팅기록 등을 보관하여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상가 및 플랫폼과 협상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12345 열선을 통해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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