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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목격한 미성년자녀도 가정폭력피해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8일 08시57분    조회: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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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회적 미성년자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자기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11월 27일 미성년자 보호를 주제로 2023년 제2차 가정폭력반대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전형사례는 총 6건이였는데 인신안전보호령, 강제보고제도 등 내용과 련관되였다. 그중 강탈, 은닉 및 가정폭력을 목격한 미성년자녀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명확히 했다.

이 6건의 전형사례는 채모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 당모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 류모모와 왕모모의 리혼분쟁사건; 팽모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 한모모, 장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 오모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이다.

미성년자가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그의 성장에 홀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채모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채모모의 아버지는 채모모를 폭력적으로 강탈하고 은닉하는 등 방식으로 양육권을 쟁탈했는데 채모모가 울부짖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모모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동시에 채모모의 얼굴에 부상을 입혀 채모모가 극심한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게 했다. 이 사건에서 비록 아버지의 폭행대상은 아이가 아니였고 강탈행위도 전형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와 차이가 있었지만 아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아버지의 가정폭력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채모모의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을 지지하여 미성년자녀의 강탈, 은닉 및 기타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사법의 ‘무관용’태도를 구현했다.

이외 전형적인 사례는 미성년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발견기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당모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당모모가 당한 가정폭력은 그가 다니는 유치원 교원이 검사할 때 발견한 것으로 유치원이 제때에 강제보고의무를 리행하여 가정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했다. 팽모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학교 선생님은 팽모모의 구조요청을 받은 후 제때에 신고하고 팽모모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기록을 작성하고 부녀련합조직과 함께 소통을 진행하여 미성년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튼튼한 지원을 제공했다.

“소년아동의 권익을 손상시키고 소년아동의 심신건강을 파괴하는 언행을 단호히 방지하고 법에 따라 타격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책임자는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전사회가 미성년자 권익보호를 더욱 주목하도록 인도하여 미성년자를 위해 좋은 성장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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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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