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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이런 조명 사용금지! 위반시 벌금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8일 11시12분    조회: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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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슈퍼마켓과 농산물시장에서 상인들은 육류, 과일과 남새 등 농산물에 ‘신선조명’을 켜둔다. 이른바 '신선조명'는 랭광원 조명기구로 특정색상의 발광을 증가시켜 '신선조명'하에 자연광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체의 색이 더 선명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구매욕을 어느정도 자극하는 것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식용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조치>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신선한 식용농산물을 판매할 때 식용농산물의 실제 색상 및 기타 관능적 특성에 명백한 변화를 일으키는 조명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강소, 절강, 상해 등 지역은 조명을 교체하기 시작했고 조사행동을 개시해 육류와 남새들이 ‘생얼’인 상태로 출시되도록 했다.

‘신선조명’이 식품을 더 신선해 보이게 하는 리유는 무엇일가? 해당 인사들은 이것은조명기구의 발색과 색상과 관련이 있다고 소개했다. 고기는 빨간색 광원에서 더 붉게 보이고 남새는 록색 광원에서 더 푸르게 보인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새로 개정한 <식용농산품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상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선조명'을 사용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5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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