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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 이런 조명 사용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8일 15시26분    조회: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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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슈퍼마켓과 농산물시장에서 상인들은 육류, 과일과 남새 등 농산물에 '신선조명'을 켜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신선조명'은 랭광원 조명기구로 특정색상의 발광을 증가시켜 '신선조명'하에 자연광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체의 색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구매욕을 어느정도 자극하는 것이다.


군중이 반영한 '신선조명'이 소비자를 잘못 인도하는 문제를 놓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판<식용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을 발부하고 12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게 된다. 그중 제7조 제2항은 '신선한 식용농산물을 판매할 때 식용농산물의 실제 색상 및 기타 관능적 특성에 명백한 변화를 일으키는 조명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각과 인식을 잘못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11월 28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농산품판매단위를 찾아 조사 및 감독을 진행함과 아울러 신판 <식용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을 대독했으며 각 식품 경영주체에서는 조속히 신선조명을 교체하고 제품이 원 모습대로 출시되도록 했다.

12월 1일부터 이 국에서는 '신선조명' 전문조사를 전면 펼치게 되는데 상술한 현상을 발견했을 경우 <식용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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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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