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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민생]주인사국 민생실사로 반짝이는‘성적표' 제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9일 20시38분    조회: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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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의 도시와 농촌은 1만 3,049명의 신규 취업을 실현했고 연인수로 7,386명을 대상으로 각종 직업강습을 전개했으며 체불로임 근절처리 선색 플래트홈을 통해 관련금액 8,159만여원을 처리, 종결하였다… 2023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인사계통은 3개의 빛나는 ‘성적표’를 제출해 취업공급 확대, 직업강습 전개, 농민공 합법적권익 수호 등 3가지 중점 민생실사목표 임무를 초과 완수하는 업무 강도를 높였다.

안정취업 성적표: 전 주 도시농촌 신규 취업자수 1만 3,049명

“미리 ‘96885 길인 온라인(吉人在线)' 플래트홈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은 뒤 인재초빙회에 가서 직접 기업과 상담했습니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문에서 감독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취업모식은 사회에 갓 진입한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적합합니다”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 및 연길시에서 열린 ‘당신의 청춘과 함께 • 연변에서 그 꿈을’ 대학졸업생 등 청년 취업창업설명회에서 졸업생 백영욱은 연변취업봉사국이 구축한 온 • 오프라인 련동 구직플랫폼을 통해 순조롭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다.

일터와 정책, 봉사 등 여러가지 요소 융합과 힘을 강화해 일터와 인재의 ‘쌍방향 이동’을 실현하는 것은 전 주 인사계통이 취업과 민생의 최저선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주정부 취업봉사국 부국장 김문호는 년초부터 주정부 인사계통은 ‘1+10' 기준을 세우고 초석을 쌓으며 봉사를 촉진하고 취업을 안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10대 행동을 전개해 전면적으로 취업우선 전략을 실시하고 취업우선 정책을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취업공급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10월 말까지 전 주에서 총 310차례 인재초빙회가 개최되였는데 5,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2만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96885 길인 온라인' 봉사플랫폼의 루적 등록 기업 수는 1,254개였고 루적 구직등록 인원수는 4,239명이다. 전 주 도시농촌 신규 취업자수는 1만 3,049명이고 농촌로동력은 12만명이 이전취업하여 전년도 목표를 앞당겨 완수했다.

강습 성적표: 각종 직업강습 전개 연인수로 7,386명 참가

최근 2023년 주창업훈련 (SYB)강사 교원양성반이 개설된 가운데 우수한 창업지도일군들이 연변의 취업과 창업의 높은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신선한 혈액을 주입했다.

주인사국 취업과 직업기능개발처 란준강의 소개에 따르면 정부의 중요한 민생부문의 하나로 올해 이 국은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훈련과 3개 항목, 즉 농촌로동력 직업기능강습과 ‘마란화계획' 창업강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문시공공실습 훈련기지 대상, 도문시 창업부화중심대상, 안도현융합매체 쌍창산업단지대상 등이다.

지금까지 전 주적으로 연인수로 7,386명에게 각종 강습을 전개했고 그중 농촌로동력강습을 연인수로 5,064명에게 전개하여 임무지표 2,000명의 253.2%를 완수하였으며 ‘마란화계획’ 창업교육을 2,322명에게 전개하여 임무지표 1,500명의 154.8%를 완수했다. 이밖에 도문시공공실습 훈련기지, 도문시 창업부화중심과 안도현융합매체 쌍창산업단지 등 3개 대상도 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모두 주체공정을 완성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처리 성적표: 처리, 종결플랫폼으로 8,159만여원 처리

11월 17일, 연길시로동감찰대대에서 재차 좋은 소식을 전해온 가운데 15명 농민공들에게 90만원에 달하는 체불로임을 전부 받을수 있게 해주었다.

체불임금을 근절하는 것은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하고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주로동보장감찰지대 지대장 우건명은 주당위와 주정부는 2023년‘임금 체불 불법행위 근절 및 농민공 합법적권익 수호'를 중점 업무와 민생실무업무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농민공들의 합법적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주인사국은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이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힘을 합쳐 제반목표와 임무를 완수했다. 중점사업에는 각종 사건을 전부 동태적 리셋을 실현하고 건설공사중에는 반드시 <농민공로임지불보장조례 >의 요구에 따라 제반제도를 관철하며 정부투자 공정대상의 체불임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길림성 집법검열 정보화 감독관리 플래트홈을 충분히 활용하여 건설중에 있는 공사대상의 지혜화 감독관리를 실현하는 등 내용이 들어있다.

10월 31일까지 전 주 인사부문에서 공정건설분야의 농민공 로임체불 중점사건 52건을 처리하고 종결했는데 관련인원은 490명, 관련금액은 881만여원에 달했고 임금체불 근절사건 1,064건을 처리하였는데 관련인원은 3,380명, 관련금액은 8,159만여 원에 달했다. 신소처리사건 45건을 전부 처리하고 공안기관에 체불임금 지불거부 혐의사건 24건을 이송하였으며 중대한 체불임금 위법행위 2건을 공개 폭로하였으며 악의적으로 로임을 체불하는 현상을 단속해 농민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수호하였는바 여러 류형의 사건들은 동태적 리셋 목표를 실현했다.

/길림신문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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