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택임대계약 분쟁 해소와 관련한 지식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30일 22시27분    조회:306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현대인 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속에서 독자들은 관련 법률지식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을가? 이 글은 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에 필요한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여 주택임대 과정중의 관련 법률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주택임대계약이 종지된 후 임대인은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답: 민법전 제944조 제3항에서는 “물업봉사인은 전기공급, 물공급, 난방공급, 가스공급 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물업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도시급수조례》 제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시수도물공급기업 또는 자체로 시설을 건설하여 대외급수를 하는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도시급수행정주관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영업중지정돈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그 소재단위 또는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에 렬거된 행위에는 “임의로 물공급을 중지하거나 단수 통지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 때문에 임대인은 쌍방이 임대계약 관계가 이미 해제됨을 리유로 임대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수, 단전하고 그 회복을 거부하는 등 임차인의 기본생활 수요를 위태롭게하여 임차인 및 동거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법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력구제의 범주, 방식 및 한도를 훨씬 초과했으며 권리 람용을 구성한다. 임대인은 응당 물공급와 전기공급을 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임차인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계약에 임대인이 임대료 체불을 리유로 단수와 정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임대인의 상기 행위는 합법적인가?

답: 민법전 제56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2) 리행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당사자 일방은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연체하고 재촉하여 통고한 후에도 여전히 합리한 기간내에 리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리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리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기계약은 당사자가 수시로 해제할수 있으나 합리한 기간전에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722조에서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 지불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한 기간내에 임대료 지불을 청구할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임차인에게 상술한 위약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약에 임대인이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 계약법의 의사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약정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상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한 후 법원이 차압한 경우, 임대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답: 민법전 제725조에서는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인민법원이 집행이의,재의사건 처리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내에 양수인에게 점유하고 있는 집행된 부동산의 인도를 저지할 것을 청구하고 인민법원이 차압하기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행대상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분명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집행대상 부동산을 임차하였거나 임대료 교부증거를 위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임차인이 제출한 점유 부동산의 인도 저지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때문에 만약 주택임대계약이 법원이 주택을 차압하기전에 체결되였고 또 임차인이 실제로 선의적으로 그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은 차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 주택양수인은 임대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임대계약을 리행해야 한다.

[상해시 금천성(창춘)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윤소]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15
  • —연길공룡왕국 초대형꽃등전시회, 빙설오락구역 새로 증가   연길공룡왕국 부분적 꽃등조형  (촬영 장경) 연길공룡왕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올 겨울 빙설관광시즌을 맞이해 연길공룡왕국에서는 연길 제1회 초대형자공(自贡)꽃등전시회, 공룡빙설카니발 행사를 펼치는 한편 오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승격을 진행하게...
  • 2023-12-06
  • 기말고시가 다가옴에 따라 대학생들이 일찍 일어나 신체단련도 하고 아침자습도 하도록 고무하기 위하여 남경재경대학에서는 ‘따뜻한 아침 식사' 활동을 조직했다. 학생들은 아침 여섯시반 이후 지정한 창구에 가서 무료 급식을 탈 수 있는데 죽, 달걀, 고기소만두와 야채소만두 등 종류도 비교적 다양하다. 교내 각 식당...
  • 2023-12-06
  • 경준해 대장비 산업 집군 건설사업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좌담회 주재 산업기초의 고급화와 산업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전면 향상시켜 대장비 산업 집군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우세 적극 구축해야 5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길림성공업정보화청에 가서 대장비 산업 집군 건설사업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좌담회를 주재했다. ...
  • 2023-12-06
  • 국가우정국은 5일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12월 4일까지 중국 택배 년간 업무량이 처음으로 1, 200억건을 돌파했다. 올해 1,200억번째 택배는 운남성 곤명시에서 발송되였으며 사천성 성도시의 한 소비자가 주문한 꽃으로 순풍속운에서 운송을 맡았고 성곤고속철쾌운 전용렬차에 탑승하여 12월 5일 오후에 배달되였다. 국가...
  • 2023-12-06
  • 12월 5일 13시 14분, 천교항공 려객기가 울란호트에서 출발하여 순조롭게 장춘에 도착하면서 장춘-울란호트를 직행하는 천교항공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여 장춘에서 운영하게 되며 두 지역간에 처음으로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였음을 상징한다. 최근년간 장춘시와 내몽골자치구 흥안맹지역은 련통협력을 부단히 강화했다. 앞서...
  • 2023-12-06
  • 빙설관광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통화공항은 려객 ‘고봉’을 맞았다. 12월 2일까지 통화공항은 2023년에 총 2,061편에 달하는 운수 항공편의 리착륙을 보장했고 려객 운수량은 19만 4,331명에 달했으며 평균 객석률은 67.05%에 달해 려객 운수량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력사기록을 돌파했다. 2023년말까지 려객...
  • 2023-12-06
  • 일전 소집된 연변주-성도항공관광추천소개회에 따르면 연길-정주-성도 (정주 경유) 항공편이 12월 12일부터 운항을 회복하는데 이 항로는 5시간 35분 소요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 항공편 번호는 CA2665이며 성도에서 오전 9시 5분에 리륙하여 10시 55분에 정주에 도착, 정주에서 12시에 리륙하여 14시 35분에 연길에 도착...
  • 2023-12-06
  • 기자가 5일 공업정보화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신형 무선, 신형 네트워크 등 관건기술의 연구개발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업계로 하여금 첨단부품, 기초소프트웨어 등 단점제품을 서둘러 보완하도록 추진하며 6G기술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가속화하게 된다.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장운명은 공업정보화부는 ...
  • 2023-12-06
  • 모스크바거래소는 4일부터 3종류의 인민페와 루블 거래 새 도구를 출시했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환전 업무 편리성을 제고시키고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모스크바거래소 웹사이트가 공포한 소식에 따르면 새 거래도구는 각각 로씨야중앙은행 공식환률과 인민페 대 루블의 실제 거래평균가격으로 거래되는데 그...
  • 2023-12-0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