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택임대계약 분쟁 해소와 관련한 지식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30일 22시27분    조회:35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현대인 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속에서 독자들은 관련 법률지식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을가? 이 글은 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에 필요한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여 주택임대 과정중의 관련 법률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주택임대계약이 종지된 후 임대인은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답: 민법전 제944조 제3항에서는 “물업봉사인은 전기공급, 물공급, 난방공급, 가스공급 등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물업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도시급수조례》 제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시수도물공급기업 또는 자체로 시설을 건설하여 대외급수를 하는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도시급수행정주관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영업중지정돈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그 소재단위 또는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에 렬거된 행위에는 “임의로 물공급을 중지하거나 단수 통지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 때문에 임대인은 쌍방이 임대계약 관계가 이미 해제됨을 리유로 임대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수, 단전하고 그 회복을 거부하는 등 임차인의 기본생활 수요를 위태롭게하여 임차인 및 동거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비워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법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력구제의 범주, 방식 및 한도를 훨씬 초과했으며 권리 람용을 구성한다. 임대인은 응당 물공급와 전기공급을 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임차인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계약에 임대인이 임대료 체불을 리유로 단수와 정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임대인의 상기 행위는 합법적인가?

답: 민법전 제56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2) 리행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당사자 일방은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연체하고 재촉하여 통고한 후에도 여전히 합리한 기간내에 리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리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리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기계약은 당사자가 수시로 해제할수 있으나 합리한 기간전에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722조에서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그 지불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한 기간내에 임대료 지불을 청구할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임차인에게 상술한 위약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약에 임대인이 단수, 정전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 계약법의 의사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약정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상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한 후 법원이 차압한 경우, 임대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답: 민법전 제725조에서는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점유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인민법원이 집행이의,재의사건 처리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내에 양수인에게 점유하고 있는 집행된 부동산의 인도를 저지할 것을 청구하고 인민법원이 차압하기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행대상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분명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집행대상 부동산을 임차하였거나 임대료 교부증거를 위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임차인이 제출한 점유 부동산의 인도 저지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때문에 만약 주택임대계약이 법원이 주택을 차압하기전에 체결되였고 또 임차인이 실제로 선의적으로 그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은 차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 주택양수인은 임대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임대계약을 리행해야 한다.

[상해시 금천성(창춘)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윤소]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3
  • 11월 22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가 협조하여 촬영한‘들어보니 엄청 맛있겠다2'연길편이 CCTV 9채널인 다큐멘터리채널에서 방송되였다. 방송에서는 랭면, 된장찌개, 언감자 밴새, 명태머리 순대, 순대 등 다섯가지 연변음식의 가장 진실한 미식제작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연길음식의 독특...
  • 2023-11-23
  • 11월22일 오전, 장백조선족자치현민정국에서는 현조선족로인협회와 손잡고 공동으로 장백혜민봉사활동중심에서 습근평총서기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 학습강좌를 진행했다. 장백현민정국 남명숙 국장이 학습강좌를 진행. 이번 학습강좌는 조선족로인들을 대상하여 현민정국의 남명숙국장이 ‘사회발전에서의 보장...
  • 2023-11-23
  •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휘성 합비시에서 소집된 2023년 제14기중국축제문화와 관광대회에서‘연변생태된장오덕문화축제’가 영예의‘탁월한 우수브랜드상'을 수여 받았다. 이는 연변에서 처음으로 축제문화 전국상을 받아 안은 것으로 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같은 축제활동을 련속 10년, 20년. 30년...
  • 2023-11-22
  • ㅡ제29회 길림국제무송빙설축제 개막   만과송화호스키장 개장. 개장현장에서 눈밭축구경기 진행. 재29회 길림국제무송빙설축제 개막식 현장에서 진행된 정채로운 공연. 맛있는 불고기가 온천테마데이 행사 현장에 나타나. 온천테마데이 행사 현장의 동북특색 간식 탕후루. 북대호스키리조트가 11월 18일 오전에 정식 개장....
  • 2023-11-22
  • 습근평 국가주석이 21일 저녁 브릭스국가 지도자 팔레스티나-이스라엘 문제 특별 영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휴전을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21일 저녁 브릭스국가 지도자 팔레스티나-이스라엘 문제 특별 영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휴전을 추진해 항구...
  • 2023-11-22
  • 류건초와 그리즈로프 각기 습근평 총서기와 뿌찐 대통령 축하편지 대독하고 기조연설 경준해와 무카메트신 지방간 실무협력 심화와 관련해 전문 발언 11월 20일, 중공중앙 대외련락부와 로씨야 통일로씨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로씨야 집권당 대화기제 제10차 회의가 화상방식으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
  • 2023-11-22
  • 자료사진/ 공안부 제공 공안부는 먐마 북부의 중국 관련 통신 및 온라인 사기범죄의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 운남 등 지역 공안기관을 배치해 변경 경찰 업무 및 법 집행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차 단속을 벌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먐마 북부 관련 지방 법집행 부처로부터 배후의 ‘전주’(金主)와 조직 두목 간부 63...
  • 2023-11-22
  • 21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과 길림성사법청은 련합으로 장춘시에서 전 성 조해사업회의를 소집하였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성당위 정법위 서기인 리명위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회의는 이렇게 강조했다. 습근평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견지하고 특히는 습근평법제사상을 지도로 습근평총서기의 조해사업에 관...
  • 2023-11-22
  • 화룡시는 최근년간 ‘민생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건설'을 다그쳐 실속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실제적인 일들을 틀어쥐고 민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왔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화룡시장애인련합회 부리사장 당원지는 화룡시장애인련합회는 화룡시당위와 시정부의 강유력한...
  • 2023-11-22
  • 안도현 송강진중심위생원의 진료 한장면 올해 들어 안도현에서는 군중들의 민생사업에 살손을 대여 향촌 주거환경 개선, 농촌 려객운수, 기본의료 봉사, 학전교육환경 개선, 문화산업시설 건설 등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군중들의 행복감, 획득감 제고에 진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향촌건설로 향촌진흥의 돛 올려...
  • 2023-11-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