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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사건 발생시 2시간내에 소속지 위생부문에 보고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13일 14시38분    조회: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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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돌발사건 의료응급사업 관리방법(시행)>을 제정 및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방법에서는 돌발사건 관련 정보를 획득한 후 책임보고단위는 마땅히 2시간내에 소속지 위생건강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법은 총 4장, 26조로 나뉘였고 돌발사건 의료응급정보 발견과 보고, 의료응급처리와 전 과정 보장에 대해 규범하고 요구를 제기했으며 관련 부문, 기구의 사업직책을 명확히 했다. 그중에서 사망과 위중증 사례가 5건을 초과한 중대 및 이상 등급 돌발사건 혹은 중대 및 이상 등급 돌발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성급 위생건강행정부문은 보고를 받은 후 2시간내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법은 ‘인민지상, 생명지상, 적시적 보고, 쾌속처리, 분급대응, 평급(平急)결합’의 원칙에 따라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처리를 해야 하며 정보경로를 확장하고 제때에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돌발사건을 보고하며 유력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의료응급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에서 말하는 돌발사건은 갑자기 발생하여 엄중한 사회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고 제때에 응급처리조치를 취하여 대응해야 하는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사건을 말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각지에서 방법의 관련 규정과 요구를 열심히 관철락착하고 사업의 실제와 결부하여 돌발사건 의료응급사업을 규범화하며 의료응급 대응속도와 구조치료수준을 확실히 높임으로써 최대한 사망을 줄이고 인민군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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