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18일 15시08분    조회:414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2월 1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비은행지불기구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이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비은행지불기구의 발전과 위험 방지 및 통제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비은행지불기구가 급속히 발전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번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실물경제의 발전과 민생개선에 조력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해 비은행지불기구 및 그 업무활동을 법치화 궤도에 한층 더 편입시켜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목적은 비은행지불업계의 규범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며 비은행지불기구의 실물경제를 위해 복무하고 사용자의 다양화된 지불결산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총 6장, 60조로 구성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비은행지불기구의 정의와 설립허가를 명확히 했다. 비은행지불기구를 은행업 금융기구 외에 사용자가 제출한 전자지불지령에 근거해 화페와 자금을 이전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비은행지불기구의 설립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설립조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은행지불기구는 소액, 편민 지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해야 하며 비준을 거치지 않고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기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고 청산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칙적으로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 지불업무규칙을 보완했다. 지불업무의 발전수요에 부응해 지불업무를 충전계좌운영과 지불거래처리 등 두가지 류형으로 구분하고 중국인민은행에 수권해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지불업무관리요구를 명확히 하고 비은행지불기구는 업무관리 등 제도를 완비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업무 시스템, 시설과 기술을 갖추며 지불업무의 련속성, 안전성, 근원추적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불계좌, 지급준비금, 지불지령 등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불계좌를 사용자의 실명으로 개설할 것을 요구했으며 비은행지불기구는 지급준비금을 류용, 점용, 차용해서는 안되고 지불지령을 위조, 변조해서는 안되며 비은행지불업계의 위험을 방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비은행지불기구와 사용자가 지불서비스협의를 체결한 경우 그 조항은 공평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은행지불기구는 사용자의 자금안전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핵심업무와 기술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자료와 거래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인 조사제도를 구축해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지불계좌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불계좌가 불법모금, 보이스피싱, 돈세탁, 도박 등 위법범죄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리직책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은행지불기구의 감독관리는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복무하는 것을 둘러싸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평한 경쟁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관리직책, 감독관리조치 및 위험처리조치 등을 명확히 했으며 지방인민정부는 중국인민은행과 협력해 위험처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조례>는 또 위법행위의 법적책임도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996
  • 북경 12월 18일발 신화통신: 응급관리부에서 책임지고 편집한 《응급관리에 관한 습근평의 중요론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자》 책이 최근 인민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여 전국적으로 발행되였다.이 책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응급관리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의 시대적 배경, 사상적 맥...
  • 2023-12-19
  • 북경 12월 18일발 신화통신: 국가주석 습근평은 17일 쿠웨이트 신임 국왕 미샬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쿠웨이트 국왕 직무를 이어받게 된 것을 축하했다.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과 쿠웨이트는 예로부터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으며 량국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량국관계에서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중국-쿠...
  • 2023-12-19
  • 습근평 국가주석이 18일 오후 중남해 영대에서 업무보고차 북경에 온 향항특별행정구 리가초 행정장관을 접견하고 향항 당면 정세와 특별행정구 정부사업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일년래 리가초 행정장관은 향항특별행정구 정부를 인솔하여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업무수행과 성과창출에 진력해왔...
  • 2023-12-19
  • 중앙기상대 수석예보원 서군은 13일부터 16일까지 한차례 강한 한파가 우리 나라에 영향준 데다 18일부터 21일까지 또 한차례 찬 공기가 불어닥쳐 량자가 겹치면서 우리 나라의 기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북지역 등 여러 기상역관측소의 최저기온은 력대 같은 기간 동안 월별 최저치에 근접하거나 돌파했다. ...
  • 2023-12-19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챗공식계정에 따르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무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전국부녀련합회 등 부문과 공동으로 (이하 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가사서비스업의 직원제 전환 및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가사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가사서비스업의 발전을 표준화하고 가...
  • 2023-12-19
  • 교육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중앙군사위원회 훈련관리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는 최근 을 최근 인쇄발부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심층적으로 관철하며 새 시대 군사교육방침...
  • 2023-12-19
  • 12월 1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 전염병관리처 연구원 상소서는 가족성원이 호흡기질병에 감염되면 우선, 감염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가족내 기타 구성원과의 밀접접촉을 될수록 피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환자는 비교적 독립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기침이나...
  • 2023-12-19
  • 최근 훈춘 일대에서 동북호랑이를 우연히 만나는 동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생태 훈춘이 핫한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2월 16일 밤, 훈춘 시민이 또 동북호랑이와 조우했다.훈춘 시민 왕사문 일행은 차를 몰고 외지에서 훈춘으로 돌아오늘 길에 차량이 G331번 국도 로흑산구간으로 이동할 때 동녕-수분하 구간 중간 로...
  • 2023-12-19
  • 지진이 발생하면 지구 내부에는 2가지 체파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P파(압축파, 질점 진동과 전파방향 일치)로 사람의 감각은 상하 흔들림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S파(전단파, 질점 진동방향과 전파방향 수직)로 사람의 감각은 수평 흔들림에 가깝다. P파는 초당 약 6km로 빠르게 이동하고 S파는 초당 약 3.5km로 천천히 이동...
  • 2023-12-1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