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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겨울방학기간 이런 변칙적 규정위반 양성 엄히 타격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4일 15시25분    조회: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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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이 곧 다가온다. 최근 교육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 교육행정부문이 겨울방학기간 교외양성 정돈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가정서비스’, ‘대중모금사교육’, ‘수학려행’, ‘겨울캠프’ 등 명의로 진행하는 변칙적 규정위반양성 등을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감독집법을 강화하고 교외양성 집법체계를 건전히 하며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을 전개하며 격자화 종합정돈체계를 잘 사용하여 규정위반양성을 엄격히 조사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의 공개강도를 높여야 한다.

▶ 안전위험을 엄격히 방지하고 안전전문검사를 조직하며 기구가 안전 자가검사와 자가수정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일상안전관리를 전개하도록 지도하며 ‘폭뢰(爆雷)’ 및 ‘연기’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교외양성 사회감독원대오를 잘 사용하여 제때에 각종 문제와 단서를 참답게 처리해야 한다.

▶ 예술시험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구가 집중주숙양성 전개정황을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수험생시험질서를 힘써 수호하며 예술류 양성기구가 학교류 양성을 전개하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종합시책을 추진하여 ‘두가지 부담 경감’정책의 착지와 락착을 확보하고 년간 심사사업을 강화하여 기구를 전부 전국교외양성감독관리 및 서비스종합플랫폼 관리에 포함시키도록 추동해야 한다. 선불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구가 계약시범서류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수금표준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 악의적 가격 인상을 엄격히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교외양성학부모클라이언트’ App를 사용하여 수업을 구매하고 비용을 납부하도록 인도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히 수호해야 한다.

▶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을 조직하고 학교, 사회구역이 위탁관리서비스를 탐색하고 전개하도록 격려하고 과학교육‘플러스’를 탐색하고 잘 진행함으로써 량호한 방학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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