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국회,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0일 09시49분    조회:34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류통 등 종식(终止)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류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한화 3,000만원(인민페 약 16만 2,900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류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한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류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페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제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1
  • 8월 30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 경축‘화성컵'전국시랑송경연대회가 연길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열렬히 경축하고 당의 위대한 업적과 조국,그리고 고향의 새로운 발전성과를 찬미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취지로 펼쳐졌다. 이번 시랑송경연대회...
  • 2022-08-30
‹처음  이전 485 486 487 488 489 49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