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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약품 구매시 두가지 자질에 주의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6일 14시14분    조회: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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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6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온라인 약품 판매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위반 사례 5건(제4차)을 발표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인터넷을 통해 약품을 구매할 때 두가지 자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는 약품 소매기업의 자질인데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의 메인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약품영업허가증>이 공시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약품 자질인데 구매한 약품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약품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셜 소프트웨어, 숏폼 콘텐츠 게시 플랫폼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제품은 다양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약을 복용하면 병이 낫는다’는 등 절대적인 용어를 포함하거나 치료률, 유효률 등 정보를 홍보하는 경우 신중해야 하며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자질이 없는 온라인 약품 판매 등 법률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제때에 현지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반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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