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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3부문, 어린이와 학생용품 이렇게 관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9일 10시58분    조회: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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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공업정보화부는 근일 공고를 발부해 중점 어린이와 학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출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엄격한 생산관리

어린이와 학생용품 생산단위는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하고 제품 사용설명서 및 표식에 제품 적용년령, 사용금지 상황, 성인의 보호하에 사용 혹은 동반사용 등 주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라벨 또는 포장우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판매행위 규제

어린이와 학생용품 판매단위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라벨이 없거나 주의사항이 없거나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가짜 및 불량제품 단서와 증거를 발견하면 시장운영자 또는 현지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가플랫폼은 플랫폼내 어린이와 학생용품 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법률법규와 강제성 표준에 어긋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

사용시 안전위험이 있거나 혹은 폭력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학생욕품 및 이와 류사한 신제품, 례하면 원주필칼, 무칼, 레이저연필, 슬라임, 마그네틱비드, 코흡입에너지바, 페인트 스탬프, 어린이용 조리도구 등은 홍보할 때 폭력적인 내용과 잘못된 유도성 시범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 주변 상점에서 판해하는 품질과 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는 어린이와 학생용품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중점적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인도 강화, 감독관리와 집법 강화

각지 교육부는 학교에서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제품품질 및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폭력을 일으키기 쉬운 어린이 및 학생 용품을 학교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중점 어린이 및 학생용품을 감독관리 무작위검사 계획에 포함시키고 불량제품의 회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생산단위가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법에 따라 위조 및 불량 어린이 및 학생용품의 생산 및 판매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범죄혐의자는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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