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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런 돈 더 들어올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30일 10시38분    조회: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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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 수입이 추가될 수 있다. 바로 음력설련휴 초과근무수당이다! 1월 29일 이 화제가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올해 음력설련휴 8일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음력설, 음력 초이틀, 음력 초사흘) 초과근무수당은 평소 로임의 3배를 지급한다.

규정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자를 배치해 근무하게 하고 보충휴가를 배치할 수 없을 경우 로임의 200%보다 낮지 않은 로임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정휴가일에 근로자를 배치해 일하게 할 경우에는 로임의 300% 이상의 로임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또 이런 휴가들이 남아있다.

음력설: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간 휴식한다. 2월 4일(일요일), 2월 18일(일요일)에 출근한다. 각 단위에서 유급 년휴가 등 제도를 결부해 종업원들이 섣달 그믐날(2월 9일)에 휴식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청명절: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련휴, 4월 7일(일요일)에 출근한다.

로동절: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련휴, 4월 28일(일요일), 5월 11일(토요일)에 출근한다.

단오절: 6월 10일 하루 휴식하고 주말에 이어 쉰다.

추석: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휴식하고 9월 14일(토요일)에 출근한다.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휴식하고 9월 29일(일요일), 10월 12일(토요일)에 출근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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