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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경외도박에 절대 참여하지 말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28일 09시35분    조회: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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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27일 당부를 발표하여 한국에 있는 중국 공민은 경외도박에 절대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당부에서는 일전 한국에 있는 중국공민이 대사관에 현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여 거액의 재산을 잃었다고 반영했는데 손실이 막대하고 교훈이 심각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중국공민들이 법률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도박을 멀리할 것을 정중하게 당부했다.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경외도박의 불법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은 법률적으로 도박을 엄금하고 있는바 형법 수정안에서는 경외도박을 공식적으로 형벌에 포함시켜 경외도박 불법범죄활동을 엄히 타격한다. 경외에서 도박장이 합법적으로 개설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민의 경외도박은 중국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대사관과 령사관은 령사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자중자애하고 경외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도박은 사기’이고, ‘도박을 하면 꼭 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빚에 시달리고 가정과 재산을 잃으며 심각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경외도박은 사기와 자금세탁, 랍치구금, 인신매매와 밀입국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공안부는 이미 경외도박 타격 및 정돈 종합신고플랫폼을 개통했는바 중국 공민이 경외에 도박장을 개설 또는 경영하며 중국 공민을 경외 도박에 유치하거나 경외 인터넷도박에 참여하도록 조직한 관련 단서를 장악하면 아래의 방식을 통해 제보하기 바란다.

1. 공안부 ‘경외도박 타격 및 정돈 종합신고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제보한다(사이트 링크).

2. 제보메일 110@interpol.gov.cn으로 이메일을 전송한다.

3. 010-6626-1404에 팩스를 보내 신고한다.

4. ‘경외도박 거절’ 위챗계정 팔로우하여 ‘신고하기’ 온라인창에 진입해 신고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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