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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023년도 개인소득세 환급 시작! 주의점→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3월1일 10시19분    조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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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소득세 환급시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소득세는 재차 ‘많은 부분은 환불하고 적은 부분은 보충한다’

납세자가 만약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년도환급을 취급하려 한다면 2월 21일부터 3월 20일 매일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개인소득세앱에 등록해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년간 일회성 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정책을 계속 실시할 데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년간 일회성 상여금은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월별 단독적 과세 정책의 시행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환급을 처리할 때 년말 상여금을 별도로 계산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에 완전히 통합해 넣을지 선택할 수 있다.

세금 계산방법에 따라 납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소득세 APP을 통해 별도로 계산하여 보다 경제적인 세금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주의할 점은 추가세금은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환산기간이 종료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납세자에게 관련 세무서류를 송달하며 <세무서류 전자송달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개인소득세 APP 및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세무서류 전자송달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식으로 송달한다. 동시에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고 개인소득세의 <납세기록>에 표기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률에 따라 개인소득세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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