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비자협회는 12일 <2023년 선불소비분야 소비자권익보호보고>를 발표하여 2023년 우리 나라 선불소비분야 소비자권익보호가 립법보호, 행정보호, 사법보호, 사회보호 등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선불식소비분야의 소비자 불만, 소송 및 관련 상황보도에 따르면
경영자 불법카드 발급, 소비증빙 발급 거부, 서비스 약속 리행 불량 및 변칙적 가격 인상, 소비자가 카드 만들기는 쉽지만 환불받기 어렵고 경영자가 도망치면 소비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요 문제이다.
<보고>는 선불금은 돈을 먼저 지불한 후 후에 소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권리의 실현은 경영자의 신용과 경영상황에 달려있으며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비교적 높아 각지의 성공적인 경험을 흡수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네가지 건의를 제출했다.
첫째, 선불식소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각 단계의 규정을 세분화하며 경영자의 립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선불식소비에 대한 행정감독관리 강화하고 공동정돈을 촉진하며 신용 제약 및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는 선불식소비에 대한 사법구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립증책임을 경감하며 소비자 분쟁 해결 및 도킹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는 소비자협회의 조직역할을 중시하고 사회 각 측면의 힘을 모아 선불식소비의 사회적 공동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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