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위챗단톡방, 성원 강제퇴출 불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7일 09시29분    조회:76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위챗그룹 개설자, 관리원은 단톡방의 관리자로서 플랫폼이 부여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톡방에서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일가?  구성원이 단톡방에서 퇴출된 후 개설자에게 정신적 손해비를 청구할 수 있을가?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빠트단지 주민 서모는 입주자위원회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업주들끼리 채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주와 다툰 뒤 인격모독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타인을 공격했다. 위챗 관리인 정모는 업주 서모의 대화가 단톡방 규칙과 공고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그를 단톡방에서 퇴출시켰다. 나중에 서모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설자인 연모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재가입을 요청했지만 연모는 이를 거부하고 역시 그를 차단했다.

서모는 “이 행위가 아빠트단지 주민으로서의 신분권을 침해하고 다른 업주들 앞에서 창피를 주며 인격을 훼손했다.”며 연모와 정모를 법원에 고소했다. 단톡방 구성원 신분을 회복시키고 연모와 정모가 사과와 함께 각기 정신적 손실비 1원과 2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인터넷 단체방에서 단톡방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인이 책임진다는 자체 규칙의 운용으로 이루어볼 때 민사법률관계가 설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서모의 기소를 기각했다. 이에 서모는 불복하고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위챗그룹의 개설자와 관리자는 단톡방 구성원에 대해 자주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그룹 가입, 탈퇴, 이동 등 행위는 구성원 사이의 자제행위로 사회적 교류의 범주에 속하며 해당 행위는 민사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법률조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서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이 관리자로서 그룹 구성원 사이의 언어 공격, 모욕 및 위협, 류언비어 류포, 다단계사기 등 행위를 중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언행에 직면했을 때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은 제때에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룹규칙을 미리 설정하여 조화롭고 안정적인 그룹채팅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10일, 중국행위법학회 집행행위전문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북경시방원공증처에서 주관한 제12회 중국집행포럼이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집행기제 혁신과 사회치리’였다.주제보고 단계에서 보고인 6명이 ‘집행난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몇가지 문제, 교차집행의 절차 법리, 파산집행 일체화 개...
  • 1970-01-01
  • 11일, 녕하회족자치구 고원시에 따르면 유엔 ‘생물 다양성 공약’ 제16차 당사국대회에서 제2회 ‘생물 다양성 매력도시’와 새로운 한기 ‘자연도시’가 발표된 가운데 고원시가 성공적으로 ‘자연도시’에 입선되였다.고원시는 서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도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첫기로 곤명, 성도, 호주, 남양,...
  • 1970-01-01
  • 11일, 신화사의 보도에 의하면 해남성에서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가지 일’로 지칭하고 봉사과정을 최적화하여 신생아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의 의료체험을 개선하고 있다.새 생명이 태여나면 예방접종, 출생증명 등록, 신생아 주민의료보험 가입, 호적 등록 등 수속들을 줄줄이 해야 되는데 여러 부문을 다녀야 ...
  • 1970-01-01
  •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1970-01-01
  • ■언제쯤 새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문: 룡정시 산수란정 18호 재건축 아빠트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입니다. 8년째 새집 열쇠를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재건축 아빠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답: 룡정시주택징수업무중심과 룡정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
  • 1970-01-01
  • 노로바이러스감염 다발기에 대비해  12일, 주위생건강위원회 및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경각심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 의하면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로바이러스감염 다발기로서 학교나 탁아기구, 양로기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1970-01-01
  • 최근 은행 예금 리자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금 가격의 급속한 상승은 더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각종 불법 금거래로 인한 투자 함정도 덩달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현재 불법 금거래의 주요 표현 형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첫째는 경외기구가...
  • 1970-01-01
  • 공동으로 미성년자 권익 수호11일, 연길시인민검찰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법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길 미성년자 보호(延吉护未)’ 위챗 미니프로그램이 얼마 전 정식 사용에 투입됐다.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연길 미성년자 보호’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프...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