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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첫 사례! 연길시법원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쾌속처리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8일 13시46분    조회: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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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시인민법원 ‘쾌속재판' 형사재판정은 6건의 위험운전죄 사건을 심리종결했다. 사건의 피고인들은 전부 판결에 복종하고 기소를 취하했다. 이 6건의 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이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5개 근무일을 넘지 않았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 연변주검찰원, 연변주공안국, 연변주사업국은 군중 우선의 사법리념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사법효률을 제고하며 형사사건의 번잡함과 간소화 분류, 경중의 분리,신속성과 느림성의 분리를 한층 더 추진하고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쾌속처리기제 시범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방법을 연구 제정하고 연길시법원을 시범개혁단위중 하나로 확정했다. 기제가 운행된후 4월 25일에 연길시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운용기제를 모색하여 연길시공안국 집법사건처리중심에서 고효률적이고 신속하게 6건의 위험운전 범죄사건을 심리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신속히 사건 상황을 료해하여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 쾌속처리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쾌속재판 절차를 적용해 공판심리하는 데 동의했다. 개정 전에 피고인에게 쾌속재판 절차를 적용하여 형사사건을 심리할 데 관한 규정 고지서, 죄와 벌 승인 고지서 등을 송달했다. 법정심리에서 담당법관은 법정심리 규칙과 절차의 요구에 따라 질서있게 법정심리를 조직했다. 전반 과정은 15분 만에 효률적이고 편리하고 규범적이고 류창하게 잔행되였다. 최종 6명 피고인에게 1~2개월 사이의 구역형을 처하고 인민페 2,000~4,000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의 가동은 형사재판업무에 있어서 사건처리의 효률을 크게 제고시키고 기층 사건처리 일군의 사건처리 압력을 완화시켜 제한된 사법자원이 더욱 큰 전체적인 우세를 발휘하게 된다. 범죄용의자에게 있어서는 구류장소와 구류조치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불편과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서 초래되는 공소부담을 피면하게 하여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 관계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지속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의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를 상시적으로 운용하여 ‘수사, 소송, 재판, 변론’ 4개 절차를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고품질, 고효률적인 처리 협력을 통해 절차 간소화, 권리 감소, 속도 향상, 질적 저하에 관계없이 연길시인민법원의 형사재판트랙에서 부단히 다그치게 된다.

연길시인민법원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는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며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처리의 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사건처리 주기를 적당히 단축하여 공안기관의 립건수사에서부터 공소기관의 심사기소, 그리고 재판기관의 법정 심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48시간에서 7일 이내에 완성하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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