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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 첫번째로 연변에 설립!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9일 10시43분    조회: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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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쾌속심리종결 절차의 시행을 심입 관철 시달하고 형사 소송의 질과 효률을 진일보 높이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장하고 수사 감독 및 경찰 검사 간 협력의 질과 효률성 향상을 추동하기 위해 최근 돈화시인민검찰원은 돈화시공안국, 돈화시인민법원과 협력하여 성내 첫 형사사건쾌속심리종결절차처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 센터의 건축면적은 1,000평방메터이고 신고 접수, 사건 접수, 집법 및 사건 처리 등 7개 분센터와 ‘두가지 법’ 련결, 미성년자‘원스톱’사건처리, 쾌속심리종결법정, 관련 사건 재산 공동관리 등 총 4개의 특색 기능구역이 있다. 이 센터는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의 분류, 간이절차를 통한 신속 처리를 추진하여 집법문제의 공동치리, 우세자원 공유, 사건 처리의 질과 효률의 상생이라는 원스톱 사건 처리 모식을 실현하였다.

센터 설립 후 위험운전, 교통사고야기, 절도, 사기, 정보사이버범죄 방조죄 등 정상이 경미하고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형, 구역, 관제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에 따라 벌금만 부과되는 사건에 대해 쾌속심리종결절차를 적용한다. 센터는 혐의자가 검거된 후 48시간 이내, 늦어도 5일 이내에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의 모든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 사건이 형사소송과 관련된 각 기관 쾌속처리부문 간에서 집중적인 이송을 실현하게 할 수 있다.

형사사건쾌속심리종결절차처리센터의 설립은 검찰기관, 공안기관, 인민법원이 형사소송활동에서 책임분담과 상호협력을 잘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감독과 집법감독의 효과적인 련계를 통해 감독과 협력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수사감독과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르고 규범적이며 균형이 적절하고 적시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감독이 보다 유력하고 배합이 보다 긴밀하고 협력이 보다 원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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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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