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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로인 관련 불법모금 주로 3가지 형식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1일 10시54분    조회: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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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는 10일 2024년 제2분기 정례보도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불법금융활동타격국 1급순시원 부점승은 회의에서 양로분야는 불법분자들이 불법자금조달, 사기 등 범죄행위를 많이 실시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로인들이 허약하고 병이 많으며 보살핌에 대한 심리적 갈망이 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등 특점을 리용하여 ‘양로서비스’, ‘건강한 양로’ 등 명의로 ‘고금리, 고수익’을 미끼로 하여 불법모금활도을 실시하여 로인들의 자금을 흡수한다.

최근년래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볼 때 로인 관련 불법모금의 주요형식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양로서비스’를 명목으로 한 불법모금이다. 일부 기구는 양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VIP카드, 회원카드, 선불카드 등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거나 고액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면서 변칙적으로 자금을 불법흡수한다. 또는 양로아빠트를 분양받은 후 되팔거나 환매를 약정하는 등 방식을 통해 로인들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사례도 있다.

둘째, ‘양생건강’을 명목으로 한 불법모금이다. 일부 기구는 로인들이 비교적 강한 건강수요가 있는 점을 리용하여 양생, 건강이라는 허울로 보건품 증정, 구매시 리윤 반환, 양생강의 개최 등 방식으로 로인들이 자금을 투입하도록 기만하고 유도한다.

셋째, ‘투자재테크’를 명목으로 한 불법모금이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금융관리부문의 법에 따른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투자항목, 재테크제품 등을 발표하여 투자수익을 약속하고 투자 및 재테크의 명목으로 불법모금을 한다.

부점승은 양로분야 불법모금사건은 로인들의 경제, 정신에 손상을 끼치고 국가양로정책의 효과적인 락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대국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부문간 련석회의 판공실은 불법모금 처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2022년 양로분야 불법모금 전문정돈사업을 앞장서서 전개해 일련의 불법분자를 타격하고 일련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였지만 양로분야 불법모금을 예방하고 타격하는 임무는 어렵고 복잡하여 타격과 예방 결합, 표면과 근본 두루 정돈, 오래동안 효력을 갖도록 견지해야 한다.

부점승은 발표회에서 모든 사람들, 특히 로인들은 불법모금 대비의식을 높이고 불법모금을 자각적으로 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불법범죄혐의가 있는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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