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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집에 살아도 입적 가능 심양 입적조건 확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1일 09시35분    조회: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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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발전을 추동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동북의 전면 진흥을 지지하기 위해 일전 심양시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조치를 출범해 입적조건을 일층 확대했다.

1.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명액 한도를 취소한다.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명액, 지표, 배점 제한을 취소하고 외지 주민들이 심양에 와 입적하는 경로를 원활히 한다.

2. 학력입적 범위를 확대한다. 고중졸업생, 기공학교, 직업학교 및 이상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일 경우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3. 의탁입적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의 부부, 자녀, 부모 의탁입적 범위를 가까운 가족 의탁입적으로 확대한다.

4. 이주입적 인원 범위를 확대한다. 심양시에서 주택을 구매하여 합법적 주택수속을 취득한 인원일 경우 재산권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이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5. 집체호적 입적 범위를 확대한다. 심양시 입적조건에 부합되는 외지주민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 파출소에서 집체호적 입적을 취급할 수 있다.

6. 심양시에서 ‘료녕성거주증’을 취득한 외지 주민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7. 심양시 도시 지역에 주택을 임대한 외지 주민일 경우 그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8. 심양시에서 일을 하면 입적할 수 있다. 고용협의 등 증명을 체결하고 심양시에서 일하는 인원일 경우 그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9. 심양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10. 년간 배치를 마친 퇴역군인일 경우 그 본인 및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인쇄, 발부된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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