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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류량 위한 최저선 없는 짧은 동영상 제작 강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0시24분    조회: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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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서안의 한 녀성 동료에게 약을 먹이다’는 짧은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졌다. 동영상에서 녀성은 “동료가 열이 나는데 약을 먹지 않아 단위에 휴가를 낼가 봐 걱정된다. 자신이 그의 일을 떠맡으려는 생각이 없어 물컵에 해열제를 타서 먹였으며 동료의 량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경찰들의 조사 결과, 짧은 동영상은 녀성이 특정조작 촬영 후 발표한 것으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비판교양을 했다.

최근, 인터넷류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저선이 없는 특정조작된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건을 자주 볼 수 있다. 짧은 동영상 제작은 비록 일종의 오락방식이지만 최저선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진짜와 가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시비가 흐지부지해서는 안된다.

공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요언 타격 정돈’ 전문행동을 통일적으로 전개했다. 지금까지 공안기관은 루계로 인터넷요언 단서 8만여개를, 인터넷요언류 사건 1만여건을 수사 처리하였으며 범죄혐의자 1500여명을 나포, 1만 700여명을 행정 처벌했으며 공개요언 반박 등을  4200여차 전개했다.

인티넷류량과 리익을 위해 특정조작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네티즌들의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 사건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회 공공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최저선이 없는 특정조작 촬영 행위는 타인의 개인비밀, 초상권, 명예권 침해와 관련될 수 있으며 민사책임외에 치안관리처벌에 직면할 수 있고 엄중한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관련 부문에서 여러가지 정돈행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각 플랫폼도 가장 빠른 시간내에 관련 구좌 번호에 대해 봉쇄 등 처리를 해야 한다. 감독관리부문은 허구적인 내용, 줄거리가 함유된 동영상에 대해 엄격히 감독관리하며 짧은 동영상 플랫폼은 내용에 대해 심사, 검사를 강화하고 류량분배기제를 최적화해야 한다. 자체미디어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터넷행위를 해야 한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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