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타인이 먼저 때리면 반격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0시24분    조회:94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행위는 안되며 보통 반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의 인신안전에 긴박감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반격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사람을 때려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응당 적당한 조치를 취해 자기와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법률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률해석]

<형법> 제20조에는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인 불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침해 제지행위로 불법침해자에게 상해가 초래될 경우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범행, 살인, 강도, 강간, 랍치 및 기타 인신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방위행위를 실시해 불벌침해자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 인정 기준]

(1) 방위 목적: 반드시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 불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방위 대상: 반드시 불법침해를 하고 있는 행위자 본인이여야 한다.

(3) 방위 시간: 반드시 현재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하며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방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4) 방위 한도: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법치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87
  • ■사회보험료는 무조건 20년을 납부해야 합니까?문: 저의 안해는 1982년생입니다. 양로보험료를 15년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새로 출범한 정책에 따라 20년을 납부해야 합니까?답: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과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령활취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녀성...
  • 1970-01-01
  • 최근 한동안 길림성 교하경내 송화호 상공에 1000여마리의 백색 새떼가 날개를 펴고 날아옜다. 이렇게 량이 많고 체류시간이 긴 새떼가 교하에 나타난 현상은 보기 드문 일이다.송화호에 무리 지어 나타난 동방백학의 모습이다.앞서 지난 5일, 교하시사진가협회의 사진애호가들이 교하시 신농가두 홍광촌에서 촬영할 때 송...
  • 1970-01-01
  • 중국보험업종협회가 19일 ‘차량보험 배상봉사 규범’을 정식 발표했다.이 표준은 차량보험 배상봉사에 대해 규범화하고 차량보험 배상봉사에서의 용어와 정의, 기본 봉사요구, 봉사절차와 신고처리 및 사건접수, 현장조사, 손해확정, 인원부상, 배상금지불 등 각 고리의 구체표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기구의 차량보험 배상...
  • 1970-01-01
  • 14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는 1610가지의 현행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있는데 2만여가지 지표를 포함하고 340여개 식품종류를 포괄하고 있다. 농지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반 사슬, 원자재에서 제품에 이르는 모든 고리, 영유아에서 로인까지 전체 대중에 파급되여있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
  • 1970-01-01
  • 10개 부문 의견 발표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농민공 봉사 보장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농민공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과 농민공 시민화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로 했다.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농민공 취업을 안정, 확대하고 외출 취업...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