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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인민법원 최초로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 밀매 사건 종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1일 09시27분    조회: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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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시 첫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 밀매 사건이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종결했다.

2020년에서 2023년 4월 사이, 피고인 김모는 모 의약품이 국가에서 통제하는 정신성 약품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칭하여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윤모, 주모, 정모 등 여러 사람에게 수차례 걸쳐 약품을 판매했는데 총금액이 17.4만원에 달했으며 그중 불법소득이 4.7만여원이였다. 범행 후 공안기관은 피고인 김모의 거주지에서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 278알을 수색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는 기소장에서 밝힌 정신성 약품 밀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법관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 김모가 정신성 약품에 대한 국가의 관리제도를 위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성 약품임을 알면서도 해당 약품을 수차례 판매했는데 정절이 엄중하고 주관적 악성이 크며 사회적 피해가 크기에 마약밀매죄로 김모에게 징역 3년 3개월, 벌금 1만원을 선고했으며 불법소득을 추징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관은 전통적인 마약에는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등이 있지만 사실 우리 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의미의 마약은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는 마취약품이거나 정신약품도 포함된다면서 이러한 통제 ‘약품’은 의학적 가치가 있지만 인체에 중독성을 가져다주기에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부언했다.

  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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