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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성년자 온라인게임환불 단체표준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3일 08시38분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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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국인터넷협회는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봉사소비 관리요구(의견원고)’ 단체표준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게임환불 문제에 대해 이 표준은 온라인게임봉사 제공자, 후견인 등 과실측은 각자의 과실정황에 근거해 각각 상응한 책임을 감당하고 과실이 있는측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각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후견인, 온라인게임봉사 제공자는 각자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미성년자 후견인의 신분으로 신고 혹은 환불신청을 제출하면 온라인게임봉사 제공자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거쳐 신청자가 환불표준에 부합되면 온라인게임봉사 제공자, 미성년자 및 그 후견인은 마땅히 법률의 ‘무효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는 이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방식에 대해 단체표준은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 첫째로 이미 소모되거나 사용한 부가가치봉사 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할인해 삭감한다. 둘째로 과실이 있는측이 상대방이 이로 인해 받은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각자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각자의 과실정황에 근거해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과실’의 확정에 대해 단체표준은 상응한 참고정황 및 책임비중 건의를 제기했다. 그중 온라인게임봉사 제공자가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전한도 요구를 실행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고액으로 충전할 경우 100%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게임봉사 제공자가 법률법규에 따라 게임중독방지 조치를 설치했음에도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도와 게임중독방지 제한을 무시하거나 보호책임을 충분히 리행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게임봉사 제공자는 관련 소비과정의 중독방지 조치의 유효성 등 정황에 근거해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책임비률은 30% 내지 70%로 할 것을 건의하고 후견인이 나머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각측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터넷협회 조정사업위원회에 도움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표준의 출범은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였으며 이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명의로 환불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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