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시부모가 사준 집, 리혼한 며느리 분할 가능할가?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부부 공동 증여로 간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8일 09시48분    조회:7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결혼 후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부는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했다. 이때 남성측 부모가 계약금을 대신 내고 집을 구매한 뒤 부부의 명의로 등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감정불화로 갈라서게 되였으며 녀성측은 주택의 현재 가치에 맞게 분할을 요구했다.

최근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이 리혼분쟁에 대해 1심의 종신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남성측 부모의 증여행위가 남성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부부의 공동증여로 간주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즉 시부모가 사준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녀성측에서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3월, 소위와 소천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신혼집 장만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분양주택에 눈독을 들였지만 계약금 50만원을 먼저 지불해야 했다. 8월 20일, 소위의 저축이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모는 모 부동산회사에 계약금 10만원을 이체했으며 9월 9일에 소위와 소천은 혼인등록을 했다.

15일, 두 사람은 모 부동산회사와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50만원의 가격으로 상업용 주택 한채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이중 나머지 계약금은 40만원, 상업대출은 100만원이였다. 계약이 체결된 후 남편 소위의 부모는 재차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10월 13일, 두 사람은 부동산소유권 증명서를 취급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했다.

결혼 후 부부의 공동수입으로 주택대출을 갚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갈등을 빚게 되였다. 지난해 12월말 두 사람은 또 한번의 말다툼 끝에 리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분할에 대한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남통시 통주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소위는 집이 두 사람이 공유하도록 등록되여있지만 계약금은 부모가 자금을 대고 후속 대출도 주로 본인이 상환했기에 개인 재산에 속하며 소천에게는 20만원을 적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천은 집의 계약금중 10만원만이 소위 부모가 결혼 전에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소위 부모가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즉 소위 부모가 대준 40만원은 소위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밝히지 않았기에 두 사람에 대한 공동증여로 인정해야 하며 절반 분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항변했다.

통주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이 돈은 본인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건에서 소천은 결혼 후 지불한 40만원의 계약금은 소위와 그의 부모가 지불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니와 이 부분이 소위와 부모에 의해 지불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소위의 해석에 따라 이 돈이 부모가 대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련루된 주택은 소위와 소천이 결혼 후 구입하여 두 사람의 명의로 되여있다. 소위의 부모가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와 소천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부부 쌍방에 대한 공동 증여로 간주하여 소위와 소천의 공동소유로 한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할 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하지만 주택의 현재 가치는 220만원이고 계약금 10만원은 결혼  전 지불이며 나머지 90만원의 대출금은 갚지 못했기에 관련 비용을 빼면 순가치가 120만원이다. 소위와 소천의 이 집에 대한 기여, 부부간의 공동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은 소위의 소유로 인정하고 소위는 소천에게 60만원을 보상한다.

판결에 불복한 소위는 2심 법원에 기소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65
  • 추석명절기간 전 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광레저계절 시장감독관리 ‘호위행동’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시장 순찰, 검사를 강화하여 시장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고 잠재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외지 관광객과 전 주 인민들이 즐겁고 화목한 추석휴가를 보내도록 했다.◆식품안전 방어선 든든히 구축추석련휴기간의 식품안전을 보...
  • 2024-09-24
  • 19일, 연길개발구에 위치한 민들레부화기지의 한 생방송작업실에서 앵커 호빵이 연변의 풍속습관을 네티즌들에게 소개하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기지의 기타 생방송작업실도 모두 마찬가지로 인터넷 생방송에 쓰이는 조명, 컴퓨터, 핸드폰 등 설비들이 구전히 갖춰져있다.연변민들레부화유한회사에서 운...
  • 2024-09-23
  • 올해로 36번째인 9월 20일 ‘전국 치아사랑의 날’을 맞으며 20일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는 ‘구강 건강, 전신 건강’, ‘ 전반 생명주기에서 치아건강을 잘 수호하자’를 주제로 무료 치아검진 활동을 전개했다.20일, 연변병원 구강과 의사가 한 시민의 치아 건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당일 연변병원 구강과의 ...
  • 2024-09-23
  • 2024년 ‘전국과학기술보급일’을 맞으며 20일 연길시 전국과학기술보급일 가동식 및 드론민생령역 응용과학기술보급양성 활동이 연변대학에서 펼쳐졌다. 연길시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과학기술원, 연길시드론응용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이 활동은 과학정신과 과학자정신을 고양하고 과학사상을 전파하며 과학기...
  • 2024-09-23
  • 국경절련휴가 다가옴에 따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의 소비질서를 보장하고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19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연길시 여러 관광지 및 그 주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이날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중국조선족민속원, 공룡왕국 등 관광지와 그 주변의 사진촬영업...
  • 2024-09-20
  • 연길서역 출구 쪽 길을 건느려면 한바퀴 돌아가야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문: 연길서역 출구 쪽에 예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란간이 막혀있어서 택시와 뻐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길 건너편을 가려면 한바퀴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답: 이에 연길시교통운수국은 여러...
  • 2024-09-19
  • 최근 심양시시장감독관리국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모식을 혁신하고 식품안전 사회공동정돈 새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외식배달플랫폼과 손잡고 전 시 범위내에서 ‘즉석촬영’ 활동을 가동했다. 이 활동을 통해 외식배달원의 식품안전  감독을 격려하고 대중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일층 해소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
  • 2024-09-19
  • 봉사모식 빠른 전환 추진손려결은 약속 대로 제시간에 고용주의 집에 도착하여 전신소독을 한 후 덧신을 신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고용주와의 영상통화를 시작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고양이 밥그릇 세척, 사료 추가, 청소…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 덕분에 ‘젊은 세대’로 불리는 손려결은 최근 ...
  • 2024-09-1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