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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러 갔다가 감옥행! 어찌된 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0일 14시49분    조회: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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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해 로동을 하면 고용주는 당연히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밀린 로임을 받을 때에도 방법이 과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2024년 2월 8일 피고인 은모는 녀동생이 2년전 왕모의 장식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1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두 녀동생과 함께 왕모의 가게를 찾아갔지만 쌍방은 충돌만 생겼고 싸움까지 벌어졌다. 녀동생이 구타를 당하자 은모는 화가 나서 왕모를 구타했는데 왕모는 경상을 입었다. 사후에 은모와 가족들은 왕모에게 경제손실 4.5만원을 배상하고 왕모의 량해를 받았다. 

화룡시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피고인 은모와 그 가족들은 빚을 받는 과정에 타인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혔기에 고의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인 왕모는 빚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 대해 조롱하고 태도가 거만했는바 모순을 유발한 직접 책임을 지게 되였다. 피고인이 경제배상을 하고 상대방이 량해를 받은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 은모의 태도와 사회위해성 등을 감안하여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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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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