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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기계 시장 혼란 정돈 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7일 10시13분    조회: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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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에 인형뽑기기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각종 인형뽑기 가게들이 백화점, 슈퍼마켓, 영화관 등 장소에 빠르게 설치되였다.

하지만 조사결과 기교만으로는 인형을 뽑기 쉽지 않았다. 현재 시중의 인형뽑기기계는 대부분 ‘확률기’로서 성공확률을 가게주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이외 일부 인형뽑기기계의 장난감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잠재적 품질위험이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형뽑기기계 시장의 혼란이 시급히 시정돼야 할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인형뽑기기계는 ‘확률기계’로서 확률이 수동으로 통제되고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형뽑기 업체는 기계를 15번에서 30번에 한번 겨우 잡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형뽑기기계의 확률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국호변호사(해남)사무소 변호사 사가문은 ‘게임오락설비 관리방법’에 따르면 게임오락설비가 확률성 방식으로 실물장려를 제공할 경우 경영자는 게임오락설비 정면의 뚜렷한 위치에 확률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감에는 제품명칭, 제품 규격 혹은 번호, 생산제품 명칭과 주소, 안전집행 표준 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년령 범위를 표기해야 한다. 첫째는 적용되는 년령단계를 제시하고 둘째는 이 년령단계보다 어린아이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존재하는 위험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가문은 ‘3무’ 제품은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의 진실한 정황을 료해할 수 없어 대중의 알 권리를 침범한다고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27조에서는 제품 혹은 그 포장의 표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품품질 검사합격 증명이 있고 중문으로 표기된 제품명칭, 생산공장 명칭과 공장주소가 있어야 하며 제품의 특점과 사용요구에 근거해 제품의 규격, 등급, 함유된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중문으로 상응하게 표기해야 하며 대중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겉포장에 표기하거나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가문은 만약 인형을 뽑을 때 ‘3무’ 제품을 만나면 법률수단을 통해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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