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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참관 금지 명단에 기록되는 비문명행위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4일 10시22분    조회: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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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국참대곰보호연구쎈터는 아나운서 주모가 신수평기지번식원 등 비전시구역에서 생방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일군을 파견하여 주모를 제지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에 앞서 주모가 장기간 민박 베란다, 기지 주변  고지 등을 리용하여 신수평기지 격리검역구, 사무과학연구소, 생육원 등 비전시구역을 생방송한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쎈터는 주모의 장기적인 생방송 행위는 이미 기지의 안전질서를 교란하고 ‘와룡신수평기지 문명출입 주의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에 그를 참대곰중심기지 참관 종신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제시]

관광객의 비문명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관광 비문명행위에 관한 국가관광국의 기록관리 잠정방법’은 9가지 관광객이 경내외 관광 과정에서 발생한 경내외 법률법규, 공서량속을 위반하여 사회의 불량한 영향을 엄중히 초래한 행위를 관광 비문명행위 기록에 포함시키고 관광 비문명행위 기록이 형성되기 전에 관광비문명행위기록관리위원회의 동태기록을 5년으로 규정하여 심사한다.

(1) 항공기, 차량, 선박 또는 기타 대중교통 수단의 질서를 교란한다.

(2) 공공환경위생, 공공시설을 파괴한다.

(3) 관광지의 사회풍속, 민족생활습관을 위반한다.

(4) 관광지의 문물고적을 훼손, 파괴한다.

(5) 도박, 색정, 마약 관련 활동에 참가한다.

(6) 만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종사한다.

(7)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 보호 규정을 위반한다.

(8) 관광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질서를 엄중히 교란한다.

(9) 국무원 관광 주관부문이 인정한 사회에 엄중하게 불량영향을 초래한 기타 행위.

후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여 피후견인에게 관광 비문명행위가 발생하면 후견인을 ‘관광비문명행위기록’에 포함시킨다. 


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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