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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부주의로 타인이 다치면…운전수가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16일 06시09분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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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약택시(网约车)를 리용해 이동하는데 때로는 잠재적인 안전위험도 잇달으고 있다. 사고거나 모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약택시 경영은 운전수, 플랫폼기업, 승객 등을 포함한 여러 주체와 관련되여있기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가? 실제 상해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그 의문점을 풀어보도록 하자.

최근 어느 저녁 무렵, 승객 소양은 플랫폼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예약택시를 불렀고 목적지와 린접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과정에 소양은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 운전수 왕모의 동의하에 소양이 뒤좌석에서 오른쪽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찰나 때마침 뒤에서 오던 전동자전거와 충돌해 전동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사법감정을 거쳐 전동자전거 운전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동자전거 운전자는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운전수 왕모, 승객 소양, 예약택시 플랫폼 기업 등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일전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예약택시 운전수가 적절한 장소에 정차하지 않고 승객이 문을 열 때 후방차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지 않았다.

승객 소양은 문을 여는 행위의 실행자로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위험을 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왕모의 차량은 가족 자가용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여있지만 실제로는 예약택시 경영에 종사했다.

기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보험회사는 상업 3자 보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면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약택시 플랫폼 기업은 심사와 직책을 다하지 않아 경영에 투입되여서는 안되는 차량을 대외 경영에 투입하도록 허락했다. 이로 인해 결국 사람이 다쳐 장애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때문에 예약택시 플랫폼 기업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최종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보험회사가 강제보험책임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예약택시 운전수는 이번 사고에 대해 70%의 책임을 지며 예약택시 플랫폼 기업은 운전수의 상술한 배상에 대해 련대 책임을 진다. 승객이 30%의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정 부정장 로영은 “예약택시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에 등록된 운전수와 차량의 성격 및 차량이 구매한 보험이 예약택시 경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상응한 심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류사한 분쟁은 상업보험 등 사회적 위험공유 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화동정법대학 사회발전학원의 교수 동소는 예약택시 플랫폼 기업은 응당 관련 데이터에 반영된 빈번한 사고 류형과 분쟁 류형에 따라 예약택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위험을 잘 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례들 들어 차량의 위법 정차, 승객이 규정을 어기고 갑자기 문을 여는 등 예약택시 운전수에 대한 사업 제시와 위험 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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