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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숨기고 결혼한 안해, 남편은 소송을 걸었는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19일 12시00분    조회: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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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는 결혼 전 병력을 숨겼고, 남편은 파혼 소송을 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인민법원은 상대방이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것을 속였다면서 혼인 관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여름, 소화와 대강은 만난지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후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대강은 소화가 종종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가하면 조급해하고 횡설수설, 환청, 환시 및 폭력적인 경향을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화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안해가 2018년 2급 정신장애로 인정받아 결혼 전 약물을 복용해 통제했고, 결혼 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발병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소화가 병을 숨긴 사실은 대강에게 심각한 영향과 상처를 입혔고, 이로 인해 량측은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 대강은 연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화와의 혼인 관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화는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하지 못했기에 소화의 아버지가 대신하여 재판에 참석했다. 량측 당사자의 진술과 검토 및 확인된 증거에 따라 법원은, 소화가 수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혼인신고 전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소화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대강의 결혼에 영향을 미쳤기에 대강은 법원에 혼인관계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등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은 대강의 소송청구를 지지하고 법에 따라 쌍방의 혼인관계를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관은, 혼인관계는 쌍방의 진실하고 자발적인 완전한 의사표시에 기초하에 성립되며 일방이 고의로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것을 속일 경우 쌍방의 결혼 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결혼시 상대방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며 다른 당사자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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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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