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에스컬레이터 무단 철거…상가의 손실은 누가 배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47분    조회:65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지하상가가 업주의 동의 없이 2개의 에스컬레이터가 물업회사에 의해 무단 철거되고 편의통로마저 사라져 리용객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과연 누가 안아야 할가?

최근 호북성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부동산 봉사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물업회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황모는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 모 광장의 지하 1층 상가를 구매했으며 모 물업회사에서 관리를 맡았다. 2011년 8월, 물업회사는 지하상가 업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1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에스컬레이터 2개를 사사로이 철거했다. 이어 철거된 공공장소를 대외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상가로 향하던 고객의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다. 황모를 비롯한 지하상가의 업주 대표들은 물업회사와 여러차례 소통하여 조속히 에스컬레이터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물업회사는 각 업주에게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물업회사는 2019년에 상가 입구 옆문을 페쇄하여 고객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상가가 비여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으며 황모의 수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6월 황모는 법원에 이 물업회사를 상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고 공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함으로서 입은 경제적 손실 도합 4만 5000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 물업회사가 과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배상금액에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광장의 지하 1층 A구역과 B구역의 상가는 대부분이 비여있고 지하 1층 A구역의 상가는 10여가구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된 2개의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는 모 광장의 입구에 위치해있었으며 지하 1층의 A구역과 B구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중 하나에 속했다. 원고가 상가를 매입할 당시 주변에는 이미 고객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여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구매한 직후 이를 철거하여 상가의 고객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종합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업봉사 계약 관계는 계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피고는 물업봉사회사로서 공공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의 공공시설 및 장비를 유지, 수호, 봉사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가 업주의 동의가 없이 철거하여 원고의 가게가 계속 비여있는 상태에 처해있게 하여 비교적 큰 임대료 손실을 유발했다. 특히 물업회사는 물업관리봉사 의무리행 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약이 성립되기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배상금액 문제와 관련하여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상가의 류동인구를 확정할 수 없고 상가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확정할 수 없으며 최근년간 해당 상가가 위치한 모 광장은 주변도로시공, 시장환경, 투자유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많지 않다. 이후 전염병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하자봉사(瑕疵服务)의 계약위반 행위는 객관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원고의 상가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에게 상응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법원은 피고가 물업비용 표준을 참조하여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이 물업회사가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황모에게 4만 5000여원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물업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무한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49
  • 일전 청해성이 ‘2023년 청해성 생태환경상황 공보’(이하 ‘공보’)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해 청해성의 지표수(地表水) 수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집중식 생활용수 수원지와 지하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환경공기질이 우수한 날의 비률은 96.6%, 소리환경질 및 방사선환경질은 전반적으로 량...
  • 2024-06-11
  • ‘중국 통계 년감 2023’에 따르면 2022년 우리 나라의 결혼등록량은 683만 5000쌍으로 2021년보다 80만 8000쌍이 줄어들었다. 전국 제7차 인구보편조사에서 2020년 우리 나라의 평균 초혼 년령이 28.67세로 2010년의 평균 초혼 년령(24.89세)보다 3.78세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구경 무엇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과...
  • 2024-06-11
  •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린이 건강 고품질 발전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최근년간 우리 나라 어린이 건강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지난해 전국의 영유아 사망률,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1000분의 4.5와 1000분의 6.2로 력대 가장 좋은 수준에 도달했다.특히 우리 나라는 구, 현 부유보건기구...
  • 2024-06-11
  • 5일, 광동성 주해시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역모가 외래침입종을 비법적으로 반입한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이 사건은 외래침입종을 비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첫 형사사례에 속한다.광동성 주해시인민검찰원은 사건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렬거했다. 2022년 10월 21일, 피고인 역모는 차를 운전해 향항-주해-오...
  • 2024-06-11
  •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최근 사회 신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 신용시스템 관련 립법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활용 절차를 규범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융자신용봉사 플랫폼을 통합해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 2024-06-11
  • 대련 주수자출입경변방검사소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대련공항 통상구로 입국하거나 림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외국인 입국카드나 림시 입국카드 작성이 가능하다. 대련공항 통상구는 동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이민관리경찰이 외국인 려행객에게 ‘입국 등록카드 셀프작성 ...
  • 2024-06-11
  •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따뜻하고 짙은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련일간, 연길시 여러 가두와 사회구역에서는 단오절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경축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축제문화의 함의를 풍부하게 하고 전통축제의 새로운 기상을 전시했다. 7일, 연길시 건공가두 장청사회구역에서는 아이들과 어른...
  • 2024-06-11
  • 단오절을 앞두고 주부련회와 주교육국에서 련합으로 조직한 ‘가풍으로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고 쭝즈의 향기로 단오를 맞이’ 제2기 가정문화절 활동이 9일 연길시만달광장에서 펼쳐졌다. 제2기 가정문화절 활동은 여러 가정간의 교류와 왕래를 증가하고 여러 민족간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
  • 2024-06-11
  • 4일, 연길시교육국, 연길시융합미디어중심에서 만든 음악사상정치수업이 연길시제7중학교에서 개강했다.이번 음악사상정치수업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20차 당대회 정신을 인솔로 하고 당의 정신계보를 <청춘의 나>, <홰불  같은 리상 ‘우리 모두는 꿈을 좇는 사람’>, <인민지상 ‘시...
  • 2024-06-11
‹처음  이전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