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에스컬레이터 무단 철거…상가의 손실은 누가 배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5일 09시47분    조회:6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지하상가가 업주의 동의 없이 2개의 에스컬레이터가 물업회사에 의해 무단 철거되고 편의통로마저 사라져 리용객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과연 누가 안아야 할가?

최근 호북성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부동산 봉사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물업회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황모는 무한 동호 신기술개발구 모 광장의 지하 1층 상가를 구매했으며 모 물업회사에서 관리를 맡았다. 2011년 8월, 물업회사는 지하상가 업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1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에스컬레이터 2개를 사사로이 철거했다. 이어 철거된 공공장소를 대외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상가로 향하던 고객의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다. 황모를 비롯한 지하상가의 업주 대표들은 물업회사와 여러차례 소통하여 조속히 에스컬레이터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물업회사는 각 업주에게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물업회사는 2019년에 상가 입구 옆문을 페쇄하여 고객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상가가 비여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으며 황모의 수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6월 황모는 법원에 이 물업회사를 상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하고 공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함으로서 입은 경제적 손실 도합 4만 5000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 물업회사가 과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배상금액에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광장의 지하 1층 A구역과 B구역의 상가는 대부분이 비여있고 지하 1층 A구역의 상가는 10여가구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된 2개의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는 모 광장의 입구에 위치해있었으며 지하 1층의 A구역과 B구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중 하나에 속했다. 원고가 상가를 매입할 당시 주변에는 이미 고객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여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구매한 직후 이를 철거하여 상가의 고객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종합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업봉사 계약 관계는 계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피고는 물업봉사회사로서 공공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의 공공시설 및 장비를 유지, 수호, 봉사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가 업주의 동의가 없이 철거하여 원고의 가게가 계속 비여있는 상태에 처해있게 하여 비교적 큰 임대료 손실을 유발했다. 특히 물업회사는 물업관리봉사 의무리행 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약이 성립되기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배상금액 문제와 관련하여 철거된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상가의 류동인구를 확정할 수 없고 상가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확정할 수 없으며 최근년간 해당 상가가 위치한 모 광장은 주변도로시공, 시장환경, 투자유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많지 않다. 이후 전염병의 영향으로 류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에스컬레이터 철거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하자봉사(瑕疵服务)의 계약위반 행위는 객관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원고의 상가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에게 상응하는 손실을 초래했다. 법원은 피고가 물업비용 표준을 참조하여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이 물업회사가 에스컬레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황모에게 4만 5000여원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물업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무한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64
  •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마침 받게 된 이 약상자는 아주 실용적입니다. 당과 정부, 사회 각계에서 항상 로병사들의 건강을 마음에 두고 관심을 보내는 데 감사하면서 로병사로서의 영광과 긍지를 느꼈습니다.”7월 25일, 화룡시의 ‘사방으로부터 사랑 모으고 함께 미래를 향하자’ 모금활동 현장에...
  • 2023-07-28
  • 연변도서관에서 펼치는 올 여름방학 ‘세시 반’ 공익학당 어린이 취미반이 24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어린이들의 취미와 애호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여름방학간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도서관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하기 위해 연변도서관에서는 서예, 미술, 컴퓨터 등 과목의 전문 강사를 특별 초청해 무료로 수업을 진...
  • 2023-07-27
  • 26일, 중국미디어대학 2022급 국제신문전파 석사반의 35명 사생이 우리 주에서 실천조사연구 활동을 펼쳤다. 성당위 선전부 관련 책임자가 활동에 동행했다.이날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은 조사연구조는 현지에서 벼의 생장 상황을 살펴보고 광동촌 력사관, 아동락원, 순철유기입쌀유한회사를 둘러보며 촌간부와 기업책...
  • 2023-07-27
  • ‘1+N’ 지도스승 모식 건립올해 이래 안도현은 기층관리 전문간부 양성 및 등용을 토대성, 전략성 공사로 삼고 전문간부들이 하루빨리 역할을 발휘하고 직책을 리행하도록 이끌어나감으로써 자질이 높고 능력이 뛰여난 기층관리 전문간부대오를 건설하는 데 힘쓰고 있다.안도현에서는 향진(가두)을 동원해 기층관리 전문간...
  • 2023-07-27
  • 공청단 연변주위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 학습 선전 관철 양성반 개최.25일, 공청단연변주위는 주당위 당학교에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정신 학습 선전 관철 양성반을 개최했다. 공청단연변주위 14기 위원회 위원, 각 현(시) 공청단위원회 사업일군, 부분적 주 직속 기관, 기업 및 사업단위, 대학전문학교 공...
  • 2023-07-27
  • 25일, 연길시교육국은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 민정국 등 부문과 련합해 여름방학 과외양성기구 규범화 운영 전문검사 행동을 펼쳤다.검사조는 하남소학교와 연하소학교 주변의 비학과류 양성기구를 상대로 기습검사를 실시하여 과외양성기구의 안전관리, 자금감독관리, 교원자질, 수금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 2023-07-27
  • 25일, 연길시퇴역군인사무국이 연길시세무국 ‘길행군(吉行军)’ 애심차대에 간판을 수여하면서 연길시 기관 당원, 간부들로 이뤄진 첫 ‘길행군’ 애심차대가 공식 출범했다.소개에 따르면 올해 고중입시 및 대학입시 기간 연길시퇴역군인사무국과 연길시세무국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애심차대를 묶어 수험생들을 무료로 시...
  • 2023-07-27
  • 최근년간 연길시 건공가두는 ‘최선생 당건설 사업실’을 발판으로 신규 업종 경제가 있는 곳이면 당조직도 있고 당건설 사업도 전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신규업종 취업그룹에 당조직의 따스함과 배려를 전달함으로써 신흥분야 당건설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한편 연길 경제, 사회 발전과 도시기층 관리에 ...
  • 2023-07-27
  • 일전 길림성공급판매합작사는 “‘친환경농업물자’ 승격행동 시험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길림성공급판매합작사의 인증”을 발부하고 송원시 건안현, 장춘시 쌍양구, 장춘시 유수시, 길림시 영길현, 길림시 화전시, 료원시 동료현, 연변주 화룡시 등 7개 현(시, 구)에서 시점으로 ‘친환경농업물자’ 승격행동을 전개하기로...
  • 2023-07-27
‹처음  이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