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라말라 7월20일] 유엔(UN)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팔레스타인 대통령궁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ICJ의 판단이 '정의의 승리'이자 독립 국가 건설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이고 예외 없이 점령 활동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종료될 수 있도록 유엔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했다.
유엔총회의 요청에 따라 유엔 ICJ는 19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국제법 위반이므로 이 불법 점령을 조속히 종식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한 것 역시 국제법 위반이므로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정착민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