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따라 이주한 자녀가 류입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일 15시35분    조회:8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최근 <인간중심의 신형도시화전략을 깊이 시행하기 위한 5개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고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행동계획>은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가 류입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기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를 의무교육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공립학교 학위공급을 확대하며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 비률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를 류입지역의 중등직업교육 및 보편혜택성 학령전교육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속화한다. 지역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인구 변화와 조화를 이루는 기본공공교육서비스 공급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상주인구 규모의 변화에 따라 각지의 교사 및 기타 인력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최적화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892
‹처음  이전 685 686 687 688 689 69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