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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리혼 등록 ‘길림성내 동일 취급’ 쌍방중 한 사람만 길림성 호적이면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6일 09시35분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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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길시민정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길림성민정청의 사업배치에 따라 연길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길림성호적 주민 결혼등록, 리혼등록을 ‘길림성내 동일 취급’(省内通办)을 실시한다.

‘길림성내 동일 취급’이란 길림성 호적인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으로 결혼, 리혼 등록 쌍방중 한사람이 길림성 호적이면 굳이 호적지가 아니여도 성내 임의의 혼인등록기관에서 결혼, 리혼 등록을 취급할 수 있으며 당사인들의 거주증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 부대 주둔지, 입대 전 상주호구 소재지, 결혼, 리혼 대상 상주호구 소재지가 길림성인 현역군인들도 길림성의 임의의 혼인등록기관에서 결혼, 리혼 등록을 취급할 수 있다.

연길시민정국 관련 사업일군은 “해당 정책은 8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정책은 결혼, 리혼 등록에만 적용되고 결혼증 보충발급 등 기타 업무는 계속 기존의 규정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추춘매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崔美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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