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왕청현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이 법원의 첫 ‘리혼증명서'를 내줬다. 당사자는 법원의 처사에 대해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칭찬하였다.
2012년에 결혼등록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리모모와 김모모는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량측 모두 리혼 의사가 있었지만 부부 공동재산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리모모는 2024년 6월 왕청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법에 따라 쌍방의 혼인 관계를 해제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다. 7월 16일, 왕청현인민법원은 두 당사자에게 리혼판결서를 송달했다. 당사자들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8월 2일 왕청현인민법원은 리모모의 신청으로 그에게 ‘리혼증명서'를 내줬다.
현실생활에서 소송 리혼을 하는 당사자가 해당 부문에 혼인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법원의 ‘리혼판결서' 또는 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리혼판결서'나 조정서에는 필연적으로 쌍방의 신원정보, 혼인상태, 가족분쟁의 세부사항, 공유재산 정보, 자녀정보와 같은 사생활 내용이 포함되여 있어 개인정보나 사생활 로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난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민법원의 ‘사법 위민, 사법 편민'의 취지를 충분히 체현하기 위해 왕청현인민법원은 사법 재판기능을 일층 확장해 소송 리혼 당사자에게 ‘리혼증명서'를 내주는 것을 혼인 및 가족분쟁 재판방식과 사업기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했다. 이는 소송 리혼 당사자에게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사생활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인민법원의 가사재판의 인성화 배려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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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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