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대하는 수화물 면세 한도 상향 조정
‘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대하는 수화물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데 관한 공고’가 8월 1일부터 횡금 ‘일선’ 통상구 이외의 전체 입경통상구에서 실시되였다. ‘공고’에 따르면 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만 18세의 주민과 관광객이 해외에서 취득한 합리적인 개인수화물의 총가치가 1만 2000원 이내(1만 2000원 포함)이면 면세로 통과시킨다.
■우리 나라 첫 기본의료보험 가입 장기효과기제 발표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기본의료보험 보험 가입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8월 1일에 발표했다. (1) 의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격려하는바 4년 련속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대중에 대해 5년째부터 1년 더 가입할 때마다 중병보험 최대지급 한도를 최소 1000원 이상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기금제로결산을 격려하는데 해당 년도에 의료보험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보험참가 대중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중병보험의 최대지급 한도를 최소 1000원 높여줄 수 있다. (2) 의견은 보험가입에 대한 호적제한을 완화하고 외지호적 중소학생, 학령 전 아동의 상주지역 보험가입 사업을 추진한다. (3) 의견은 비집중 징수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참가자와 지불중단자의 보험 재가입에 대한 고정 및 변동 대우 대기기간 규칙을 명확히 하고 납부방식을 통해 대우변동을 회복할 수 있는 등 대기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 보험참가자들의 리익을 공평하게 수호했다. (4) 의견에 근거하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 공동구제 범위를 친속에까지 확장함과 동시에 공동구제 지역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한다.
■중요제품과 봉사 가격지수행위 규범
‘중요제품과 봉사 가격지수행위 관리방법’이 8월 11일부터 시행,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가격지수를 작성, 발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중국’, ‘전국’ 등 문구로 표시된 가격지수는 가격지수 작성 방안에서 정보수집지점이 포함한 해당 제품 또는 봉사의 시장거래규모가 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률 및 이런 적용범위가 전국 시장가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천연가스시장의 규범적이고 효과적인 발전 인도
‘천연가스 리용 관리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여 천연가스시장의 규범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일층 인도한다. 그중 천연가스 리용을 우선류, 제한류, 금지류, 허용류로 나뉘며 우선류 가스리용 종목에 대해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계획, 용지, 융자, 세금 등 면의 정책지지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하며 천연가스 리용 금지류는 관련 법률법규 규정과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에 부합되지 않거나 심하게 천연가스자원을 랑비하고 에너지혁명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정책조치를 취하여 도태시킬 필요가 있는 천연가스 리용 방향 등이라고 제출했다.
■중약음약 라벨에 제품속성 표시
‘중약음약 라벨 관리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경영하는 중약음편의 라벨은 본 규정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중약음편의 포장과 라벨은 응당 규범적이고 포장은 응당 규정에 따라 라벨이 찍혀있거나 붙어있을뿐더러 품질합격표지가 첨부되여야 하며 중약음편의 라벨에는 ‘중약음편’ 문구와 제품속성이 표시되여야 하며 ‘중약재 생산품질 관리규범(GAP)’ 요구에 부합되는 중약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약음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라벨의 적당한 위치에 ‘약재GAP요구에 부합’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주택공적금 개인증명사항 ‘코드 일괄처리’ 전면 실시
도시농촌주택건설부 판공실 주택공적금 개인증명사항 ‘코드 일괄처리’ 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주택공적금 애플릿과 전국주택공적금 감독관리봉사 플랫폼에 의탁하여 주택공적금 납부인이 종업원 납부증명, 타지역 대출납부 사용증명, 대출 청산증명 등 개인증명을 신청할 때 실시간 온라인 발급, 백그라운드 자동검사 등 봉사를 제공하여 기존 3가지 종이증명을 통일된 전자코드로 대체하고 주택공적금 개인증명사항을 ‘코드 일괄처리’ 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개인증명사항 ‘코드 일괄처리’는 8월부터 전면 시행되였다.
■사모증권기금의 규범적인 운영 촉진
‘사모증권기금(私募证券基金) 운영지침’이 8월 11일부터 시행, ‘운영지침’은 최저 존속규모를 500만원으로 낮추고 장기간 500만원 규모보다 낮은 기금은 구매신청을 정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이중 25% 조합투자 요구를 제출했는데 즉 단일 사모증권기금을 동일자산에 투자할 경우 비률은 기금규모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며 동일 사모관리기구의 전부 사모증권기금을 동일자산에 투자할 경우 비률은 그 자산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