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무부 등 7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해 복무하고 경외인원의 숙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발표했다. ‘통지’는 합법적 운영, 접대능력 향상, 업계자률 강화, 플랫폼역할 발휘, 등록관리 최적화, 봉사경로 원활화, 지불편의성 향상,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 8가지 면에 중점을 두고 경외인원의 국내 숙박편리를 일층 촉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관련 부문 및 네트워크운영플랫폼은 자격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숙박업 운영자의 경외인원 숙박접대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네트워크운영플랫폼 및 숙박업경영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에 경외인원 숙박 비접대에 관한 정보를 발부해서는 안된다.
▶숙박업경영자에 대한 교육 및 그들의 봉사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업계의 자률성을 강화하며 경영행위가 법률법규 및 소비자권익보호 규범에 부합되도록 확보한다.
▶네트워크운영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의 정보공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경외인원 숙박등록에 대한 숙박업경영자의 관리봉사 업무를 일층 최적화하고 정보채집 종목을 간소화하며 교육관리 우선을 견지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경외인원 소통봉사 경로를 개선하고 숙박분야의 지불편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량호한 경외인원 관련 봉사환경을 조성한다.
다음단계에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지방을 지도하여 경외인원의 숙박 편리를 위한 관련 조치의 실시와 착지를 잘 틀어쥐고 경외인원에게 더욱 편리하고 우호적인 숙박환경을 제공하며 고수준의 개방과 고품질의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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