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사천성 금양시 유선구 충흥진 흥합촌 향촌의사 송문탁은 컴퓨터를 켜고 AI보조의료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얼마 안 지나 년세가 근 90세가 되는 촌민 도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병을 보이러 왔다. 송문탁이 로인의 증상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AI 보조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은 거대한 량의 다발병, 흔한 병 등 병례가 있는 국가핵심지식고와 신속히 련계하여 ‘급성 상호흡도 감염’ 등 진단 건의를 제기했다.
근년간 우리 나라는 부단히 ‘AI+의료’의 발전을 추진했으며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주요하게 진료 안내, 사전 상담, 병력 생성 등에서 응용하고 있다. 여러 업계 인사와 전문가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는 의료AI가 어떻게 진단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고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오직 법률기틀과 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의료대모형의 책임 귀속과 데이터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만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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