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결혼중개 봉사 미달…부분 환불 고려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5일 09시14분    조회:4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신강위글족자치구 우룸치시 천산구에 거주하는 진모는 모 결혼중개회사에 1000원의 봉사비용을 지불하고 이 회사에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결혼소개 봉사를 제공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후 이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련애대상 3명을 소개시켜줬다. 하지만 녀성측에서 진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다.

올 2월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더 좋은 련애상대를 소개하겠다며 봉사비용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돈을 낸 뒤 이 결혼중개회사에서 두 사람을 더 추천했지만 역시 ‘손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에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6000원의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후속봉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화가 치민 진모는 결혼중개회사를 천산구인민법원에 기소하여 3000원의 봉사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진모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인은 충전회원으로서 결혼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종신봉사’를 누려야 하며 수차 반복적으로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결혼중개회사에서 추천한 련애상대의 년령대가 높아 ‘혼탁’(婚托)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혼중개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진모가 처음에 지불한 1000원은 등록비용이며 그가 서명한 등기표  뒤면에는 ‘수금표준 계약서’가 인쇄되여있다. 등기비용은 999원이고 후기 봉사 비용은 봉사년한에 따라 부과(1년 3999원, 2년 5999원)된다. 진모는 결혼중개봉사를 받았으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결혼중개회사에서 발급한 령수증에는 ‘봉사를 제공할 경우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여있기에 봉사비용을 환불할 수 없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진모가 제시한 등기표를 보면 뒤면의 ‘수금표준 계약서’는 두가지 내용으로 등기표에 서명했다고 해서 수금표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표와 ‘수금표준 계약서’의 결혼중개회사 사업일군의 서명이 달라 계약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령수증에 기재된 ‘봉사를 제공할 경우 환불 불가’는 명백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결혼중개회사가 사사로이 제정한 ‘패권조항’으로 그 내용은 무효이다. 때문에 결혼중개회사는 일정한 잘못이 존재한다.

진모가 제기한 ‘혼탁’ 문제와 관련하여 진모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결혼중개 봉사를 승인하지 않는 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최종 쌍방은 합의를 거쳐 결혼중개회사에서 진모에게 1000원을 반환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결혼중개봉사 계약은 중개계약에 속한다. 〈민법전〉에서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계약체결의 기회를 고객에게 알리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 봉사를 제공하고 고객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5명의 련애상대를 소개했고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리행했다. 진모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이 전부의 비용을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의 실제 리행 상황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치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18
  • 최근 네티즌이 제기한 ‘병원의 검사 결과 상호 불인정’ 등 문제와 관련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계획발전및정보화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건강중국2030’계획요강”, “‘14.5’ 전민건강 정보화 계획”, ‘전국 의료위생기구 정보 상호 련결 및 공유 3년 난관공략 행동방안(2023년─2025년)’ 등 관련 문건의 ...
  • 1970-01-01
  • 일전, 북경시민정국 등 11개 부문은 련합으로 “‘로로인(老老人)’ 봉사보장을 강화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하고 ‘로로인’ 보장, 봉사시설 기능, 분포 개선, 보편적 혜택성을 지닌 봉사 공급 확대, 의료봉사 공급 보완, 봉사의 전문화, 표준화, 지혜화 추진, 봉사개혁의 조직 보장 강화 등 6개 면으로부터 20개...
  • 1970-01-01
  • 일전, 민정부, 전국로령판공실은 ‘2023년도 국가로령사업발전공보’를 발표했다.공보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전국적으로 60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인구가 2억 9697만명으로 총인구의 21.1%를 차지하고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인구가 2억 1676만명으로 총인구의 15.4%를 차지한다. 전국 65주세 및 그 이상 로인인구의 부...
  • 1970-01-01
  • 설계가 따뜻하고 시설이 구전한 유치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로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로인과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보내는 ‘로인, 아이 함께 돌봄’ 모식이 일부 도시에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현재 적지 않은 유치원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힘들다.’에서 ‘모집이 힘들...
  • 1970-01-01
  • 전국 각종 양로봉사 기구와 시설이 41만개에 달하고 그중 사회구역 양로봉사 기구와 시설이 36만 9000개에 달한다. 10월 21일, 민정부는 ‘민정의 5년’계렬 주제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로령사업, 양로봉사 등 면의 정황을 소개했다.인구 로령화는 향후 비교적 긴 시기 우리 나라의 기본 국정이다. 민정부 로령사업사 부사...
  • 1970-01-01
  • 민정부는 최근 개인 구조네트워크봉사플랫폼 선정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공고에서는 ‘자원 신청, 법률법규 준수, 공평 공정’을 개인 구조네트워크봉사플랫폼 선정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구조네트워크봉사플랫폼 지정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개인 구조요청 네트워크봉사플랫폼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 ...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