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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5일 09시38분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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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지역간 이전봉사 최적화

국가세무총국은 9월 1일부터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을 더욱 촉진하고 국가통합시장 건설에 기여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처리속도 제고 면에서 한편으로는 미결사항 처리를 최적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령수증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면적 디지털화의 전자령수증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령수증 한도를 이전장소로 이전시킨다.


■‘현금반환’ 금지, 진실한 호평 복귀

온라인 부정경쟁을 예방 및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혁신을 격려하고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디지털경제규범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부정경쟁 방지 잠정규정>을 발표,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회적 관심사에 응답하고 현재 우리 나라 온라인소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문 및 투기, 호평과 현금반환,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등 초점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온라인소비의 새로운 정경과 새로운 업계형태로 인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복권 당첨 및 적용 세법 개선

복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 국가체육총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복권 당첨 및 세법 적용에 관한 공고’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고에 따르면 컴퓨터 복권은 동일인이 동일기간 동일게임에서 획득한 전체 당첨금을 1회 당첨금으로 즉 개방형 복권은 복권 당첨금 1장을 1회 당첨금으로 한다. 복권기관은 컴퓨터복권 1회 당첨소득이 3000원 이상 10000원(포함)이하인 개인에 대해 면세신고를, 컴퓨터복권 및 즉석복권 1회 당첨소득이 10000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세금신고를 한다.


■<자선법> 수정 완료

수정한 <자선법>이 9월 5일부터 시행, 문제지향을 견지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응답하여 비상자선제도 개선, 촉진조치 개선, 자선활동 표준화, 감독관리 강화 등을 규정했는바 자선사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실시조례> 시행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조례>는 9월 1일부터 시행, 조례는 기밀유지에 대한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깊이 리행하고 2024년 2월에 수정 및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진일보 실시한다.


■군인이 전사회가 존중하고 숭배하는 직업이 되도록 보완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공포한 <퇴역군인배치조례>를 9월 1일부터 시행, 조례는 퇴역군인 배치 사업을 규범화하고 퇴역군인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퇴역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군인이 전사회가 존중하고 숭배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드론 수출관리 통제조치 최적화

상무부, 세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에서 발표한 ‘드론 수출관리 통제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고에 따르면 적외선영상장비, 목표지시레이저 등 일부 드론 중요부품에 대한 규제기준을 조정하고 고정밀 관성측정장비를 규제범위에 추가하며 특정 소비용 드론에 대한 림시규제를 페지하고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민용드론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로활동 또는 군사목적의 수출을 금지한다.


■‘공업조미료’ 안티몬 수출 제한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발표한 ‘안티몬 등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통제 실시공고’가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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