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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랜덤박스’ 유혹을 멀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0일 09시26분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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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랜덤박스’(盲盒)에 빠져 헤여나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카드 하나를 얻느라고 방 안이 온통 랜덤박스 투성이다.”, “도박게임 같은 느낌이고 아이들을 중독되게 한다.”…

최근 들어 미성년들 사이에서 ‘카드 랜덤박스’가 류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걸핏하면 랜덤박스를 구매하는데 가격이 몇십원부터 몇천원 심지어는 몇만원에 달한다. 21만원의 최고가에 판매되는 특정카드도 있다.

오늘날 ‘카드 랜덤박스’는 일부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떠올라 더는 아이들 세계의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다. 수집에서 점차 돈벌이와 되팔기, 잠재적 위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랜덤박스’의 위해성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쉽게 중독된다. 랜덤박스를 사는 것은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고 운수를 거는 것이다. ‘랜덤박스’의 유혹에 직면하면 미성년은 구매할수록 중독되기 쉽고 구매에서 거래로 발전하여 가격이 ‘50원’에서 ‘5000원’, 심지어 ‘5만원’ 등 거액에 도달해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

둘째, 아이들의 소비관과 가치관을 외곡시켜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게 되며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

셋째, 미성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아이들은 카드를 모으기 위해 돈을 물쓰듯 하고 또 일부 아이들은 절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랜덤박스경제’는 소비분야에서 인기가 있지만 맹목적으로 무질서하게 발전할 수 없으며 ‘랜덤’이 미성년으로 하여금 랜덤제품의 주요 소비군체로 되게 해서는 더욱 안된다.

지난해 6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랜덤박스’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랜덤박스 운영행위 규범지침(시행)’을 발부했다.

모든 관련 당사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램덤박스거래규범의 시행을 강화해야 하며 아이들이 마음대로 주문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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