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정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학교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0일 09시26분    조회: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학교 책임 구분해야


교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지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학교의 책임을 구분하고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모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축구경기를 하는 과정에 학생 2명이 서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 한명이 다쳐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는 상대 학생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법원에 기소해 그 책임을 물었다.

최근 상해시 홍교구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하고 학교와 상대 학생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교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학교에서 미성년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운영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에 따라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교정내에서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다짜고짜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학교는 안전위험이 있는 교육활동, 야외활동을 취소하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방식을 택하게 된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5개 부문은 2019년 전문 의견을 발표하여 인민법원에 기소된 학교 안전사고 침해배상 사건은 응당 제때에 접수하고 소송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학생 상해사고 처리 방법’ 등  규칙을 참조하여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제때에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미 법에 따라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리행했고 행위에 잘못이 없을 경우 학교는 응당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책임을 판단할 때 학생이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면 학교와 해당 교원, 학생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른바 ‘누가 부상을 당하면 누구에게 도리가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상술한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학교측은 이미 안전교육, 관리책임을 다했고 함께 축구를 하던 학생이 다른 일방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 때문에 1심 판결 후 부상당한 학생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요약하자면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덮어씌울 수 없으며 학교의 책임은 법에 따라 정의되여야 한다.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학교의 운영질서를 수호하고 학교운영의 규범을 촉진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완전한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신경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14
  • 공안부는 최근 각급 공안기관들에서 식품, 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 여름철 범죄 규칙과 특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야시장 포장마차, 꼬치가게, 샤브샤브가게 등 중점장소의 식품안전 문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공안부는 중점타격을 일층 강화하고 ‘정풍’, ‘춘풍’ 등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장강류역 오염환경범...
  • 2024-08-22
  • 사회대중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고 립법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정부는 최근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원고)> 전문을 발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는 현행의 <혼인신고조례>가 지난해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 처음 개정한 것이다.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원고...
  • 2024-08-22
  • 민정부, 재정부는 최근 련합으로 ‘전국 봉사류 사회구제 시범사업 방안’(이하 ‘방안’)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봉사류 사회구제 시범을 전개하도록 배치했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구제의 단일한 물질구제로부터 ‘물질+봉사’ 종합구제모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범사업은...
  • 2024-08-22
  • ■대학졸업생 취업 생활 보조금 신청 경로는?문: 7월 29일, 연변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길림성 대학졸업생 취업 생활 보조 실시세칙(잠정실행)> 등 6가지 실시세칙에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조작 절차는 어떻습니까?답: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정책 해독 및 신청 ...
  • 2024-08-22
  • 년초부터 연길시는 ‘정무봉사 개선 행정효능 제고’를 중요 착력점으로 지속적으로 틀어쥐면서 오프라인 처리는 ‘한곳에서’, 온라인 처리는 ‘인터넷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정무봉사플랫폼의 지지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무봉사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야, 보다 큰 범위에서 ‘능률적...
  • 2024-08-22
  • 중경의 거리에서 휴대폰 지도를 집중해 보고 있는 슬로벤스꼬 청년 크리스티안 카리나, 그는 중국의 휴대폰 지도에서 길목에 멈춰있는 차량을 볼 수 있고 신호등 수자가 휴대폰 화면에서 정확하게 초읽기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이 기술은 많은 기술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 2024-08-21
‹처음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