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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가게, 버젓이 전자담배 판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0일 09시26분    조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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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동성 하택경찰측은 일부 학교 주변의 가게에서 어린이들에게 국가에서 명확히 금지한 과일향 전자담배를 몰래 판매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조현에 사는 장모는 최근 열살짜리 아들이 좀 이상함을 눈치챘다. 아이가 항상 방에 틀어박혀있었으며 방문을 열 때마다 아이의 방안에서 짙은 과일향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장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아이의 베개 밑에서 전자담배를 발견했다. 장모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장난감 모양의 전자담배였으며 과일향이 났다.”고 말했다.

장모의 신고를 받은 후 조현연초전매국은 즉시 조현경찰측과 협력하여 과일향 전자담배 판매의 출처를 조사했다. 조현담배전매국 부국장 두수군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일종의 담배 대용품으로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 과일향 전자담배는 맛이 달콤하고 중독되기 더 쉽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전자담배의 생산 및 판매를 명문화하여 금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호흡기 및 심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품질이 낮은 전자담배는 중금속 기준 초과, 불법 첨가제 사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일향 전자담배는 달콤한 맛과 다양한 맛으로 인해 미성년에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동안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 나라의 ‘전자담배 관리조치’는 미성년에게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함과 동시에 담배향을 제외한 향기 맛의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불법분자들은 여전히 리익을 위해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다.

공안부는 이러한 과일향 전자담배를 절대 구입하지 말고 판매자를 발견하는 즉시 12313으로 신고하거나 110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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