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길림성 실업보험금 기준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1일 09시21분    조회:2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업보험금 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국:

<실업보험정책체계를 통일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길인사련[2021]97호) 요구에 따라 최저 로임기준 조정정황에 근거하여 우리 성 실업보험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장춘시구(구태구, 쌍양구 포함) 실업보험금 기준을 1,908원/월, 길림, 백산, 송원시와 연길시, 훈춘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728원/월, 사평, 통화, 료원, 백성시구,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602원/월로 조정한다. 이 실업보험금 기준 집행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

2024년 9월 9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79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